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운영하는 누리집입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기관소식

보도자료

심평원, 의원용 청구 소프트웨어 2본 적정 결정
  • 홍보부
  • 2004-07-26
  • 2,018
심평원, 의원용 청구 S/W 2본 적정 결정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신언항)은 2004년 7월 19일, 의원용 EDI청구S/W인 SES(대일전산), 히포크라테스(메디칼소프트) 등 2본을 적정한 것으로 결정하였다.

이에 따라 청구소프트웨어검사 제도가 시행된 2002년 4월부터 현재까지 적정한 것으로 결정된 청구S/W는 의원용 15본, 치과의원용 3본, 한의원용 2본, 보건기관용 3본, 약국용 15본 등 총 38본으로 늘어났다.

심평원은 청구S/W의 적정성 여부를 심의?결정하면서 EDI 송/수신과정 뿐 아니라 청구서/명세서의 일반사항 중 청구 오류가 빈번히 발생될 수 있는 항목을 대상으로 청구환경에 적합한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점검하였으며,
심의 결과 적정한 것으로 결정된 청구S/W는 홈페이지(www.hira.or.kr)와 월간「심평」지에 게재하여 관련 요양기관 등에 홍보하고 있다.

한편, 현재 검사가 진행중인 청구S/W는 치과의원용 2본, 한의원용 1본, 약국용 2본 등 총 5본으로, 2005년 6월「청구S/W인증제」시행을 앞두고 그동안 검사받지 않고 있던 청구S/W업체에서 추가로 검사신청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붙 임 : 적정청구S/W 결정현황 1부. 끝.

제1유형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이전글
심평원, 소프트웨어 업체 교육 실시
다음글
심평원, 청구소프트웨어 관련 업체관계자 150명 참석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담당부서
문의전화
팩스
담당자
수정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