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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청구소프트웨어 관련 업체관계자 150명 참석
  • 홍보부
  • 2004-07-28
  • 2,223
심평원, 청구소프트웨어 관련 업체관계자 150명 참석
- DUR, 인증제, 서식개편관련 전면 교육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申彦恒)은 2004년 7월 23일(금) 14시부터 지하 강당에서 요양기관에 소프트웨어를 공급하고 있는 업체관계자 약 150명이 참석한 가운데 청구소프트웨어와 관련된 교육을 실시하였다.

이번 교육은 청구S/W 인증제 시행과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중 그동안 변화된 내용, 그리고 2005년부터 개편되는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 서식 및 작성요령, DUR 관련 청구 추가내용에 대한 설명으로 진행 되었다.

청구S/W 인증제 실시는 2004년 6월 3일에 보건복지부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청구소프트웨어 업체 및 요양기관에 대하여 2005년 6월부터 인증된 청구소프트웨어로 사용하도록 의무화 하였다.

이에 따라 요양기관에 소프트웨어를 공급하는 업체 중 현재까지 인증을 받지 않은 업체는 1년간 유예기간인 2005년 6월 이전에 심사평가원으로부터 청구소프트웨어 인증을 받아야 요양기관에 소프트웨어를 공급할 수 있으며, 요양기관도 1년 유예기간 후부터는 인증된 청구소프트웨어로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여야 한다.

아울러, 명세서 서식개선과 관련하여 2004년 7월 14일에 보건복지부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요양기관에서는 2005년 1월 1일부터는 개정된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 서식 및 작성요령”으로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여야 하므로
요양기관 및 S/W공급업체는 관련 소프트웨어를 사전에 수정하여 2005년 1월 1일부터는 신서식으로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여야 한다.

심평원은 이날 교육을 통해
▲ 정보통신실장은 청구소프트웨어 업체가 향후 영업 전략을 수립하는데 유용한/심사평가 정보화 방향?에 대하여 설명하였으며, 또한 IT업체의 참여 및 협조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아울러, 청구소프트웨어 인증제 및 명세서 서식개편 업무담당자는
▲ 청구S/W 인증제 시행과 관련하여 청구S/W검사 인증제의 추진 경과, 청구S/W 인증제의 주요내용, 인증시행에 따른 업체의 협조 요청 사항, 검사업무 처리절차 등을 설명하였고,
▲ 명세서 서식개편과 관련하여서는 개선된 명세서의 주요내용과 변경된 청구명세서 작성 항목을 신?구 항목으로 비교 설명하여 청구S/W업체가 소프트웨어를 수정하기 편리하도록 설명하였다.

아울러, 2005년 1월 1일 업무 시행시의 혼란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청구S/W업체가 개선된 서식으로 시험할 수 있는 환경을 2004년 11월 1일까지 사전 구축하도록 하였다.

참고로, 당일 교육자료는 심평원 홈페이지 EDI 자료실, 유관기관서비스의 청구S/W검사제 자료실에 올려 부득이한 사유로 참석치 못한 업체 등에 정보를 제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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