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위] 고시 제 2018-225,226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및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일부개정
- 의료행위등재부
- 2018-10-23
- 5,4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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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 225호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197호, 2018.9.18.)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 - 226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및 별표2 제4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4조의3 내지 제14조의5의 규정에 의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183호, 2018.8.27.)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8년 10월 23일
보건복지부장관
○ 주요내용 및 문의
- (누-660) 가. 약제내성그룹- 거대세포바이러스 약제내성유발 돌연변이
(자-453-2) 천미골 기형종 태아에서의 고주파 융해술 ☎ 033-739-0838
- (나-660) 혈로 혈류량 측정술 ☎ 033-739-0858
- (자-690) 폐암에 실시하는 경피적 고주파열치료술 ☎ 033-739-0842
- (자-813,814) 팔 적출술, 팔 이식술 ☎ 033-739-0840
- (노-581) 나. 비유전성 유전자검사-(3) 다중결찰의존프로브증폭 ☎ 033-739-0854
○ 시행일 : 2018. 11. 1.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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