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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소식

공지사항

[행위] 고시 제 2018-225,226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및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일부개정
  • 의료행위등재부
  • 2018-10-23
  • 5,463
  • hwp (2018-225_18.10.23)_건강보험_행위·급여_비급여_목록표_및_급여_상대가치점수_일부개정안 첨부파일 다운로드
  • hwp (2018-226_18.10.23)_선별급여_지정_및_실시_등에_관한_기준_일부개정안 첨부파일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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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 225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21조제2·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9조제1, 11조제1, 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197, 2018.9.18.)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 - 226

국민건강보험법41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및 별표2 4,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14조의3 내지 제14조의5의 규정에 의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183, 2018.8.27.)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81023

보건복지부장관

 

주요내용 및 문의

- (-660) . 약제내성그룹- 거대세포바이러스 약제내성유발 돌연변이

   (-453-2) 천미골 기형종 태아에서의 고주파 융해술       033-739-0838

 

- (-660) 혈로 혈류량 측정술 033-739-0858

 

- (-690) 폐암에 실시하는 경피적 고주파열치료술 033-739-0842

 

- (-813,814) 팔 적출술, 팔 이식술 033-739-0840

 

- (-581) . 비유전성 유전자검사-(3) 다중결찰의존프로브증폭 033-739-0854

 

시행일 : 2018. 11. 1.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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