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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행위] 고시 제 2018-227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 의료행위등재부
  • 2018-10-23
  • 6,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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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 227

 

국민건강보험법41조제3항 및 제4,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19조제1항 관련 별표2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213, 2018.9.28.)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81023

보건복지부 장관

 

주요내용 및 문의

 

- (562) 세포병리검사-액상세포검사-흡인세포병리검사 033-739-0857

 

- (583(1)) 염기서열분석-BRAF Gene 033-739-0854

 

- (660) 초음파 희석법 또는 열희석법을 이용한 혈로 혈류량 측정술 인정기준 033-739-0858

 

- (-660) . 약제내성그룹- 거대세포바이러스 약제내성유발 돌연변이 033-739-0838

 

- (치료재료) 고주파열치료술용 전극 관련 02-2023-1036

 

- (치료재료) 내시경적 점막하박리절제술용 지혈겸자 관련 02-2023-1032

 

시행일 : 2018. 11. 1.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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