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위] 고시 제 2018-227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 의료행위등재부
- 2018-10-23
- 6,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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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 227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213호, 2018.9.28.)」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18년 10월 23일
보건복지부 장관
○ 주요내용 및 문의
- (나562) 세포병리검사-액상세포검사-흡인세포병리검사 ☎ 033-739-0857
- (나583다(1)) 염기서열분석-BRAF Gene ☎ 033-739-0854
- (나660) 초음파 희석법 또는 열희석법을 이용한 혈로 혈류량 측정술 인정기준 ☎ 033-739-0858
- (누-660) 가. 약제내성그룹- 거대세포바이러스 약제내성유발 돌연변이 ☎ 033-739-0838
- (치료재료) 고주파열치료술용 전극 관련 ☎ 02-2023-1036
- (치료재료) 내시경적 점막하박리절제술용 지혈겸자 관련 ☎ 02-2023-1032
○ 시행일 : 2018. 11. 1.부터
- 담당부서
- 문의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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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자
- 수정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