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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 고시 제2018-232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일부개정
  • 의료수가개발부
  • 2018-10-25
  • 5,7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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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 - 232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제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225호, 2018. 10. 23.)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8년 10월 24일

 

보건복지부장관

 

○ 주요 개정사항
  - (자-765) 다. 점막하 박리 절제술 위(Q7653) 및 식도(Q7654) 수가코드 신설

 

  - (자-770) 다. 점막하 박리 절제술 '주'항* 삭제
     *주 : 환자 본인이 100분의 100을 부담한다.

 

○ 시행일 : 2018. 11. 1.부터

 

○ 문의사항 : 033-739-1543,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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