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의료급여 경증질환 약제비 본인부담 차등제 관련 일부개정 사항 알림
- 의료급여운영부
- 2018-10-26
- 6,985
- img 의료급여 경증질환 약제비 본인부담 차등제 관련 일부개정 사항 알림001 첨부파일 다운로드
- img 의료급여 경증질환 약제비 본인부담 차등제 관련 일부개정 사항 알림002 첨부파일 다운로드
- 자료가 다운되지 않을 경우 담당부서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파일명이 한글로 되어있는 경우 다운로드시 확인해 주세요.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개정(2018.11.1.시행)과 관련하여
‘의료급여 경증질환 약제비 본인부담 차등제 관련 일부개정 사항 알림(기초의료보장과-8099호)’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붙임과 같이 시달되어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의료급여에서는 경증질환으로 종합병원급 이상 기관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뒤
원외처방 시 발생되는 약제비의 본인부담은 급여비용 총액의 3%로 정하고,
차등제 대상 경증질환은 건강보험의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별표6]에
해당하는 질병을 준용
※관련근거 :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제17조의7
- 담당부서
- 문의전화
- 팩스
- 담당자
- 수정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