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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의료급여 경증질환 약제비 본인부담 차등제 관련 일부개정 사항 알림
  • 의료급여운영부
  • 2018-10-26
  • 6,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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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개정(2018.11.1.시행)과 관련하여

의료급여 경증질환 약제비 본인부담 차등제 관련 일부개정 사항 알림(기초의료보장과-8099)’

 보건복지부로부터 붙임과 같이 시달되어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의료급여에서는 경증질환으로 종합병원급 이상 기관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뒤

   원외처방 시 발생되는 약제비의 본인부담은 급여비용 총액의 3%로 정하고,

   차등제 대상 경증질환은 건강보험의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별표6]

   해당하는 질병을 준용

    ※관련근거 :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17조의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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