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제]고시 제2018-234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안내
- 약제기준부
- 2018-10-29
- 7,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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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 - 234호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의한「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200호, 2018.9.20.)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18년 10월 26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 개정 주요내용
- 등재 예정 류마티스 관절염 치료제 Baricitinib 경구제(올루미언트정), 당뇨병용제 Ertugliflozin 경구제(스테글라트로정) 급여기준 설정
- Propofol 주사제의 ‘전신마취 유도 및 유지 시’에 30분 초과 기준 삭제
- 손 및 팔 이식 환자에 허가범위를 초과하여 면역억제제 급여 인정
* Basiliximab 주사제, Mycophenolate mofetil 경구제, Rabbit anti-human thymocyte immunoglobulin 주사제, Tacrolimus 제제
- 체표면적 10% 이상의 스티븐슨-존슨 증후군(SJS)에 허가범위를 초과하여 Human immunoglobulinG 주사제 급여 인정
○ 시행일: ‘18.11.1(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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