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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청구소프트웨어 검사항목 전면 공개
  • 홍보부
  • 2005-03-07
  • 2,474

심평원, 청구소프트웨어 검사항목 전면 공개

- IT분야의 『열린 행정-투명 경영』가시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신언항)은 2005년 3월 3일 청구소프트 인증제 실시 적용(2005년 6월 3일)에 앞서 투명성과 열린 행정을 지향하고 요양기관의 청구권 보호 및 청구소프트웨어 공급업체가 원활하게 프로그램을 개발 지원할 수 있도록 청구소프트웨어 검사항목 총 1090항목을 전면 공개하기로 결정하였다.

공개하는 검사항목을 EDI 및 전산매체를 포함해서 분야별로 보면 공통적용 104항목, 의과의원 분야 202항목, 치과의원 분야 178항목, 한의원 분야 148항목, 약국 분야 183항목, 보건기관 분야 124항목, 정신과정액 분야 99항목, DRG분야 52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내용적으로는 소프트웨어 기능검사 183항목, 데이터 검사 907항목이다.

공개내용은 청구소프트웨어 공급업체에 안내 및 교육을 통해 프로그램에 반영토록 할 예정이며, 심평원 홈페이지()/정보공개자료실/EDI 및 홈페이지메인화면의 청구소프트웨어검사제/커뮤니티/검사항목조회에서도 상시 조회 가능하도록 하였다.

심평원은 그동안 2003년 11월 대표코드 중심으로 공개하고 세부항목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아니하였으나, 금번의 공개는 상세코드까지의 전면공개이며 그간에 추가 반영된 검사항목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

또한 청구소프트웨어 인증제가 전면 실시됨에 따라 소프트웨어 공급업체에 대한 시장견제 장치가 마련되었고, 모든 검사항목의 전면 공개라는 의약단체의 여망을 전폭적으로 수용함으로서 IT관련 분야에 있어서는 의약단체와의 공동협력 체제를 유지하고, 고객인 요양기관의 편의성을 위해 공개하게 되었다.

심평원은 이번 세부검사항목 공개를 통해 공급업체가 보다 안정적인 청구소프트웨어를 개발하여 청구명세서의 심사불능이나 반송사례가 대폭 줄어드는 것은 물론 착오입력유형의 사전예방을 통해 심사 조정율도 어느 정도 낮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청구소프트웨어의 품질향상 및 검사기간의 단축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이다.

추후에도 제도의 변경이나 새로운 청구방법으로 소프트웨어를 변경할 사유가 있을 때마다 실시간으로 새로운 검사항목을 공개할 예정에 있어 사용자인 요양기관의 청구권도 보호될 것이며, 이와 같은 IT분야에 있어서의「열린행정-투명경영」의 지향은 의약단체와의 요양기관정보화 공동협력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최유천 정보통신실장 코멘트: 청구소프트웨어 검사기준항목의 전면공개는 휴. 폐업한 업체 등의 청구데이터 이동가능성과 결합하여 소프트웨어의 소비자인 요양기관의 소비자 권익보호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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