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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심사지침 1항목 공개
  • 홍보부
  • 2005-07-11
  • 2,141
보도자료
심평원, 심사지침 1항목(신설) 공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신언항)은 지난 5월 25일 중앙심사평가조정위원회를 개최하여 심사지침 1항목(신설)을 공개하였다.

신설된 심사지침은 슬관절 재치환술(부분치환)의 수가산정방법으로 슬관절치환술 후 인공관절의 부분(일부 부속품)만 교체하는 재수술시 시술난이도 등을 고려한 수가산정방법이다. 예를 들어 Patella(슬개골)?Femur(대퇴골) 또는 Tibia(하퇴골)를 교체하는 경우나 Patella(슬개골)와 Femur(대퇴골) 또는 Patella(슬개골)와 Tibia(하퇴골)을 교체하는 경우는 제거료와 부분재치환술을 산정하고, 나머지 중간 부속품(bearing, poly liner 등)만 교체하는 경우는 제거료를 제외한 부분재치환술을 산정토록 한 것이다.
동 심사지침은 2005년 7월 1일 진료분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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