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홍보부
- 2005-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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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비용미수금 대불제도 교육실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신언항. www.hira.or.kr)은 보건복지부와 함께 오는 6월21일부터 7월5일까지 응급의료비용미수금 대불제도에
관한 교육 및 홍보를 응급의료기관을 주요대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응급의료비용미수금 대불제도는 의료기관이 받지 못한 응급환자진료비를 정부의 기금으로 대신지불하고 그 지불금액에 대하여는 환자에게 받는 제도로
의료비부담능력이 없는 응급환자에 대한 의료기관의 진료거부를 미연에 방지하여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고 있으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동제도의 업무를 보건복지부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다.
이번 교육의 목적은 대불제도에 대한 의료기관의 이해를 높이기 위한 것으로 주로 ▲제도의 소개 ▲대불금 청구절차?방법 안내 ▲정부의 제도에 대한 업무방향 및 의료기관의 애로사항 청취 등으로 되어있다.
교육대상은 434개 응급의료기관을 비롯한 기존 대불청구기관 33개를 선정하여 총467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교육일정은 △ 6월21일 전주·전북지역 (전북대병원 건지홀)을 시작으로 △22일 광주·전남지역 (광주지원 회의실) △23일 대전·충남북 (대전지원 회의실) △27일 대구·경북지역 (대구지원 회의실) △28일 울산 경남지역(창원지원 회의실) △ 29일 부산·제주도지역 (부산지원 회의실) △ 7월 5일 서울·경기·인천·강원지역소재 교육대상기관은 서울 서초동 소재 본원 강당에서 실시한다.
앞으로 심평원과 복지부는 전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응급의료미수금 대불제도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꾸준히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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