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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제4차 청구S/W검사 심의위원회 개최
  • 홍보부
  • 2005-07-11
  • 2,047
제4차 청구S/W검사 심의위원회 개최
- 청구 s/w 한시적 가승인제도 실시
- 그간 적정 청구 S/W 총 131본 승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신언항, www.hira.or.kr)은 2005년 6월 1일 제4차 청구S/W검사심의위원회에서 청구S/W 가승인제도 실시와 구 버전 청구 s/w 2본에 대한 승인취소를 의결하고 55본(상용 s/w 51본, 전용 s/w 4본)의 청구S/W를 검사승인하였다.

2005년 6월 4일 청구S/W인증제의 순조로운 실시를 위해 뒤늦게 검사 신청한 업체에 대해 현재 검사 진행중인 업체의 청구소프트웨어 및 2005년 6월 3일 까지 검사 신청하는 업체의 청구소프트웨어 검사승인번호를 미리부여하는 한시적 가승인제도를 실시함으로써 요양기관의 청구권보호를 한층 강화하는 계기가 되었다.
한편 2005년 6월 25일까지(그 이전에 검사완료일인 경우는 그 기간까지)는 검사완료 할 수 있도록 내부검사를 신속히 진행하고 6월 4일 이후 검사신청한 s/w는 통상적인 업무절차가 적용되게 된다.

구 버전 청구 s/w가 재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 승인을 취소한다고 2005년 제1차 회의의 의결에 따라 2002년부터 2004년말까지 적정으로 승인된 총 청구s/w 42본중 2개업체(2본)가 페업함으로써 재검사 미신청된 2본의 청구 s/w를 승인취소 하였고, 청구 s/w들이 아직도 예전 명칭 그대로 적정청구 s/w로 홍보하고 있어 요양기관의 혼란을 초래할 소지가 대두되고 있는 청구 s/w 4본은 업체상호를 변경하고, 아울러 청구 s/w 1본은 업체명칭을 변경하도록 의결하였다.

또한 청구 s/w 검사항목 변경에 대하여 기존 청구 s/w검사항목(DATA 부문)중 심평원이 검사 후 부여한 검사승인번호기재 여부(공통)를 비필수관리항목(권장항목)에서 필수관리항목으로, 처방조제이면서 처방전 발행기관이 없는지 여부(약국)를 필수관리항목에서 비필수관리항목으로 각각 변경하였고, 처방전 교부번호가 있으면서 처방내역이 없는지 여부(정신과 정액)는 삭제하여 검사기준항목을 정비하였다.
그 변경 및 삭제사유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 제1항에 의해 검사승인번호 미기재시 반송사유가 되므로 필수항목으로 변경하고 요양기관은 정당한 사유없이 요양급여를 거부하지 못하도록 명시되어 있으므로 비필수항목으로 변경하였으며 정신과정액명세서 19지급불능코드가 2005년 5월 30일부로 삭제된데 따른 검사기준항목의 정비다.

현재 상용 S/W 기준으로 청구 S/W검사현황을 살펴보면 2005년 5월 31일 기준으로 177개 청구 S/W가 검사 신청되었고 그 중 131개 청구S/W가 검사를 통과하여 적정승인을 받았으며, 46개 S/W가 검사 진행중이다. 현재 검사진행중인 46개 S/W에 대해서는 2005년 6월 3일 이전까지 청구 s/w 가승인번호로를 부여하여 요양기관 요양급여비용 청구권행사에 차질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S/W검사현황참고)

그간 심평원은 S/W검사업무가 원활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검사담당직원의 교육과 요양기관 등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실시 및 청구 s/w검사체계를 고객중심으로 전진배치하였으며, 청구s/w공급체 및 요양기관과의 공동협력체계를 구축하여 핵심업무역량을 집중하였다. 아울러 여러 차례의 청구소프트웨어검사심위위원회를 개최로 수 많은 안건을 심의의결하는 업무수행으로써 청구 s/w인증제의 취지와 목적에 따른 연착륙 시행에 예상되고 있다.

< S/W검사 현황> (2005. 5. 31 현재)

S/W검사 현황
구분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약국
보건기관
177
85
21
17
41
13
검사승인
131
57
16
13
35
10
검사진행
46
28
5
4
6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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