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홍보부
- 2005-07-13
- 2,072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신언항, www.hira.or.kr)은 의료급여 수급권 자 중 자연분만 및 조산아 등 본인부담금 면제 대상자명단을 확보, 9월경 보장기관(시.군.구청)에 면제대상자 및 그 환급금을 통보하여 본인부담금 환급방안을 계획 중에 있다.
이는 지난 5일 자연분만 및 조산아 등 입원 진료시 본인부담금을 2005년 1월부터 소급하여 면제하는 것으로 의료급여법 시행령이 개정?공포됨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다.
그간 건강보험에서는 저출산 및 인구고령화 대책의 일환으로 2005년 1월부터 건강보험 가입자의 자연분만 및 조산아 등의 입원진료시 본인부담금을
면제해 오고 있었으나,
저소득층 중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는 이와같은 본인부담금 면제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타 진료와 마찬가지로 급여비용의 일부(입원시 급여비용의 15%)를 본인이 부담해 왔다
심사평가원은 해당 법령이 소급해서 시행되는 것과 관련하여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 중 자연분만, 조산아 등으로 2005년 1월부터 이미 진료를 받고 급여비용의 15%를 부담한 수급권자 명단을 확보하여 확인작업을 거쳐 의료급여 수급권자들에게 본인부담금이 환급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이와 같은 심사평가원의 찾아가는 고객만족 서비스 제공으로 생계가 어려운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가계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줄 수 있을 것이며, 제도의 소급적용에 따른 본인부담금 환급시 혼란을 막아 원활한 제도 이행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심사평가원에서는 본인부담금 환급대상 확인작업과 관련하여 해당 의료기관에 진료기록부 등 자료제공 요청시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 담당부서
- 문의전화
- 팩스
- 담당자
- 수정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