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홍보부
- 2005-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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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신언항 www.hira.or.kr)은 요양기관의 불편함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그 동안 요양기관에서 서면으로 통보받던 “원외처방약제비심사결과”와 “정산심사내역”을 EDI로 신속·용이하게 통보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관련 EDI 통보서식 5개를 개발하여 보건복지부에 건의를 하였고 최근 통보서식이 신설·고시됨으로써 2006. 1. 1.통보분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보건복지부고시 제2005-67호, 2005. 10. 14)
현재도 통상적인 심사결과는 EDI 방식으로 송·수신되고 있으나, “원외처방약제비심사결과”와 “정산심사내역”은 서면방식으로 통보됨에 따라 EDI 청구 요양기관은 당초 심사결과와 연계확인이 불편한 등의 애로점이 있기에 최근 요양기관의 EDI 청구율 증가에 맞추어 원외처방약제비 심사결과 등도 EDI로 통보받을 수 있도록 개선한 것이다.
- EDI 청구기관율 86.7%, 청구건율 94.0% (2005. 8월말 기준)
이번 고시를 계기로 내년부터는 심사결과통보와 동시에 원외처방약제비 심사결과를 통보받을 수 있고, 원외처방약제비 정산심사내역도 동시에 정산심사내역과 함께 통보될 수 있을 것이며, 통보범위도 대폭 확대하여 현행 4항목에서 “분류코드, 단가, 일투 인정횟수 및 총투 인정횟수등” 4항목을 추가로 통보키로 하였다.
심사평가원은 아직 서면으로 청구하고 있는 일부 요양기관도 적극적인 EDI 청구 참여를 통해 원외처방약제비 심사결과와 정산심사내역도 신속·용이한 EDI로 통보받을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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