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홍보부
- 2005-11-03
- 1,971
- 2005년11월 심사지침 첨부파일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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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신언항)은 지난 10월 24일 중앙심사평가조정위원회를 개최하여 심사지침 2항목을 신설, 1항목을 변경하였다.
신설되는 지침은 ▲ 부정맥 고주파절제술(RFA)을 2 부위 이상의 병변에 시행시 수가산정방법 ▲ 인공 심폐용 혈액펌프 소모품인 T-PLS(twin pulse life support) pump pack의 인정기준이며, 변경되는 심사지침은 ▲ 동정맥루 폐색(AVF Obstruction) 등에 혈전제거술 시행시 수기료 산정방법이다.
이번에 공개되는 지침 중 부정맥 고주파절제술(RFA)은 동·정맥을 각각 천자(puncture) 하여 좌·우 심장의 병변에 시술하는 경우와 편측 심장에 두개의 병변이 있어 각각 시술하는 경우의 수가산정방법을 정하였으며, 인공 심폐용 혈액펌프 소모품인 T-PLS(twin pulse life support) pump pack의 인정기준은 타 심폐용 혈액펌프에 비해 인체와 유사한 박동형 혈류를 공급하여 혈액의 손상을 적게 하며 심장수술시 뿐만 아니라 심·폐 기능보조, 응급용 체외순환 등에 사용시 유용한 장점이 있으므로 적정진료를 위해 인정기준을 마련하였다.
또한, 혈액투석을 위한 동정맥루에 폐색이 되어 혈전제거술을 하는 경우 현행 심사지침은 시행 방법에 따라 수가산정 방법을 구분하였으나, 시술 목적 및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인공신장투석을 위한 동정맥루의 교정술(자201-1) 수가로 동일하게 적용토록 하였고, 현행기준 가·나항 이외의 다양한 시술방법도 동일하게 적용하기로 하였다.
동 심사지침은 2005년 12월 1일 진료분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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