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홍보부
- 2006-02-02
-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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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신언항)은 지난 1월 23일 중앙심사평가조정위원회에서 심의 한 3항목과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심사기준ㆍ지침 마련을 위한 세부추진계획에 따라 심평원 내부 및 관련 단체의 의견을 제출받아 발췌된 검토대상에 대하여 심사기준전문위원회의 전문의학적 검토를 거쳐, 심사기준개선자문위원회 및 중앙심사평가조정위원회에서 심의하여 개선된 7항목을 공개하기로 하였다.
이번 신설되는 심사지침은 ▲ 경추 추간판전치환술(Artificial Disc Replacement) 인정기준이며, 삭제되는 항목은 ▲ 이레사정(성분 : gefitinib)에 대한 사례별 심사기준에 대하여 ▲ GDC(Guglielmi Detachable Coil)인정기준 중 뇌혈관색전술 실패의 개념에 대하여 이다.
또한, 심사기준개선자문위원회를 통해 논의되어 변경되는 항목은 ▲ 요부변성후만증(LDK, Lumbar degenerative kyphosis) 수술 인정 기준 ▲ 경피적 척추성형술 인정기준 ▲ 공동개방 유양동절제술(자567-나)과 동시 실시한 유양동폐쇄술 산정방법 ▲ 치료기간 중 수회 실시한 자667 경피경간담즙배액술, 자670 경피적담석제거술 및 자776 내시경하담석제거술 시행시의 수가산정 방법 ▲ 결장경하 폴립절제술 인정기준 ▲ 진해거담제 인정기준이며, 삭제되는 항목은 ▲ 다병소에 시행한 정위적 방사선수술(Stereotaxic Radiosurgery)의 수기료 산정방법이다.
동 심사지침은 2006년 3월 1일 진료분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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