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홍보부
- 2006-03-22
- 3,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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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신언항 www.hira.or.kr)은 3. 1일부터 진료비 명세서
특정내역에 “암질환 병기분류 등”에 대한 진료정보를 기재토록 고시됨에 따라 요양기관이
병기분류 등을 정확히 기재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질의·응답」자료를 정리하여
안내하였다.
금번 신설된 특정내역은 암질환 보장성 강화정책에 따라 항암제
사용 등에 대한 의사의 판단을 존중함을 원칙으로 하되, 요양기관에서는 “암질환의
병기분류”와 “항암화학요법시 투여단계 및 주기”에 대한 진료정보를 명세서에
기재토록 하여 암 진료분에 대한 급여 적정성 평가 등에 활용토록 별도의 청구기준을
마련한 것이다.
동 특정내역에 의하면, “암질환 Stage 분류”는 등록 암환자가
암상병(C00~C97)으로 진료를 받은 경우 원발암 상병코드와 확인된 병기분류를 기재하고,
Stage 기재가 곤란한 경우에는 ”암질환 T.N.M(tumor node metastasis)분류“를 기재하여야
한다. 또한, 암 환자가 항암화학요법제를 투여 받은 경우 약제 투여단계(line)와
투여주기(cycle)를 함께 기재토록 하였다.
아울러, 동 기재는 2006. 3. 1일 진료분부터 시행되지만, 요양기관이 충분한 준비기간을 가질 수 있도록 3개월간 유예기간을 두는 것으로 고시되었다.
금번 심사평가원에서 별도 마련한 질의·응답 자료는 심평원 홈페이지(www.hira.or.kr: 알림마당(고시-청구방법) 또는 의약단체 홈페이지를 통해 조회가 가능하다.
○ 암질환 특정내역 신설 (명세서별 기재)
특정내역
구분코드 신설 (명세서별 기재)
- MS007 : 암질환
Stage 분류
- MS008 : 암질환 TNM 분류
-
MS009 : 항암화학요법 투여단계 및 주기
※ 질의응답 자료 :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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