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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소식

보도자료

심사평가원, 암환자 사용약제 기준 설정 공고
  • 홍보부
  • 2006-04-08
  • 2,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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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3월 31일 항암화학요법제등 신설 3항목 변경 31항목을

     개정 공고

▶ 암환자 사용약제는 보장성 강화차원에서 기존의 복지부장관

    고시에서 심사평가원내에 설치된 암질환심의위원회에서

    심의후 심사평가원장이 공고

   - 종전보다 처리기간이  1~2개월 단축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신언항)은 암환자에게 사용하는 약제인 <항암화학요법제>, <항구토제>, <암성통증치료제>에 대한 세부인정기준등 총 34항목을  신설?변경하였다.

이번에 신설된 기준은 4월 1일 진료일부터 적용된다. 변경된 기준은 사안에 따라 1월9일 진료일부터 적용되는 것과 4월 1일부터 적용되는 것이 있어 주의가 요망된다. 변경된 기준의 적용일은 심사평가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항암제 사용범위가 매우 제한적이었던 다형성 교아종(glioblastoma multiforme, 뇌종양의 일종임)에서 방사선치료와 병행된 2군 항암제 및 2군 항암제와 1군 항암제 병용요법이 새로이 보험급여가 되었다. (추가 2항목 붙임 참조 )

이번 공고는 △암질환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여 의학적 타당성이 입증되고 환자치료를 위하여 신속히 보험급여를 할 필요가 있는 <항암화학요법> △기존에 식약청에서 허가되었거나 보건복지부에서 급여로 인정이 되었던 사항 △적용기준에 관한 문의가 많은 항목을 우선 심의하여 적용하게 되었다.

또한, 그동안은 복지부 장관이 고시하였으나 지난 2005년 10월부터 암질환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심사평가원 원장이 직접 공고하도록 하는 절차 개선으로 처리기간이 1~2개월 단축되어 암환자 치료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

그간, 심사평가원은 <항암화학요법>, <항구토제>, <암성통증치료제>의 보험급여에 관한 세부사항을 마련하여 <항암화학요법> 총 518 항목을 2차례에 걸쳐 공고한 바 있다.

첨부 : 항암화학요법 급여기준 공고에 따른 확대 예(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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