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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심평원, MRI 진료비 확인요청건 해소대책 마련
  • 홍보부
  • 2006-04-11
  • 2,021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신언항)은 MRI 진료비확인요청 민원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전사적인 민원해소 대책을 마련하였다.

MRI 진료비에 대한 급여대상여부확인요청 민원은 지난 2월 22일 MRI관련 보도 이후,  2개월 동안 2005년도 확인요청건의 40%에 해당되는 약 1,840여건(종합병원 이상)이 접수되었다.

심사평가원은 MRI 민원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심사실의 업무협조를 받아 처리하고 있다. 이와같이 언론이나 인터넷을 통해 형성된 여론으로 예측 불가능한 다수 민원이 일시적으로 접수되는 건에 대하여 신속하게 처리하여 국민의 만족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는 지난해부터 실시하고 있는 성과관리로 부서별 경쟁이 심한 가운데서도 전사적 차원의 업무협조체제를 보여주는 아름다운 선례를 남겼다.

또한, 민원서비스의 대내외적 환경변화 등으로 국민이 신청하는 민원이 증가하고 있다. 민원기간 단축으로 고객만족도의 제고를 위하여   △ 업무처리지연 사유에 대한 분석으로 비급여(전액본인부담)내역 제출에 대한 표준화된 양식 마련 △민원상담업무 처리 Process 개선 △ 민원발생을 유발하는 제도, 기준, 지침 개선하는 등 종합적으로 민원 발생을 최소화?신속한 처리를 위해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한편, MRI 적용여부 등에 대한 홍보리플렛을 제작하여 524개 의료기관(MRI 보유기관)에 배포하여 민원실에 비치토록 하여 올바른 MRI사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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