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916개 의료기관 대상 응급의료비 미수금 대불제도 교육실시
- 홍보부
- 2006-04-17
- 2,248
- 응급의료비용미수금 대불제도 교육일정표 첨부파일 다운로드
- 자료가 다운되지 않을 경우 담당부서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파일명이 한글로 되어있는 경우 다운로드시 확인해 주세요.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4월 19일부터 5월 4일까지 전국의 916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응급의료비미수금 대불제도에 관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계획이다.
○ 응급의료비 미수금 대불제도는 응급의료에 소요된 비용 중 환자 본인이 부담하여야 할 응급의료비를 받지 못한 의료기관 등에게 국가가 대신 진료비를 부담하고 향후 환자에게 이를 받는 제도로서 경제적 이유로 의료기관에서 진료거부를 사전에 방지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응급의료를 국가가 보장하기 위해 '95년부터 실시해 온 제도이다.
□ 교육대상은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916개소를 대상으로 권역별로 9회에 걸쳐 교육을 실시한다.
○ 교육내용은 대불제도를 이용하는 의료기관의 입장에서 알아야 할 ▲제도의 목적 ▲대불금 청구절차·방법 ▲대불금 심사 및 지급 ▲심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등으로 되어있다.
○ 복지부와 심평원은 대불제도에 대한 의료기관의 인식 확산과 더불어 의료기관에서 동 제도를 보다 쉽고 올바르게 이용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교육·홍보를 실시할 예정이다.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 담당부서
- 문의전화
- 팩스
- 담당자
- 수정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