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위] 고시 제2019-28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 의료기술등재부
- 2019-02-18
- 6,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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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 - 28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24호, 2019.2.8.)」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19년 2월 15일
보건복지부 장관
○ 주요내용 및 문의
- (누591) Ureaplasma species 검사의 급여기준 ☎ 033-739-0817, 0821
- (나567) 면역조직(세포)화학검사의 Level II의 수가산정방법, ALK 동반진단 검사의 급여기준 ☎ 033-739-0814
- (나611-2) 더모스코피검사의 급여기준 ☎ 033-739-0819
- (나583) IDH2 Gene ☎ 033-739-0843, 0855
- (다334) 골밀도검사의 급여기준 ☎ 02-2182-2623, 2621~2625
- (자200-2) 심율동 전환 제세동기 거치술의 급여기준 ☎ 033-739-0811
○ 시행일: 2019.3.1. 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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