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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소식

공지사항

진료비청구 관련 서비스 공인IP 변경에 따른 조치사항 안내
  • 심사정보화부
  • 2019-03-06
  • 7,331
  • 자료가 다운되지 않을 경우 담당부서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파일명이 한글로 되어있는 경우 다운로드시 확인해 주세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진료비청구 관련 일부 서비스의 공인IP가 아래와 같이 변경됨에 따라,

인터넷 보안장비(방화벽 등)를 운영하는 요양기관은 아래와 같이 변경된 공인IP를 보안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대상기관: 외부망에 대한 접근통제 보안정책을 운용하는 요양기관

 

. 변경내용

구분

진료비 청구포털

진료의뢰회송

영상정보

심사참고자료

LDAP(로그인)

도메인명

ddmd.hira.or.kr

di.hira.or.kr

mi.hira.or.kr

ef.hira.or.kr

ddmdextsso.hira.or.kr

변경전 공인IP

103.206.75.1

103.206.74.90

103.206.74.91

103.206.74.92

-

변경 후 공인IP

103.206.75.130

103.206.75.150

103.206.75.151

103.206.75.152

103.206.75.140(신규)

사용포트

80

80, 443, 8443

80, 443, 8443

80, 443, 8443

80, 443

 

. 공인IP변경일자: 19.3.10.() 18:00 이후

 사전준비: 요양기관은‘19.3.8.() ~ 3.10.() 18:00 변경 후 공인IP추가

  접속테스트: http://fwtest.hira.or.kr

  사전준비 미조치 기관은 19.3.11.()부터 업무서비스 접속 불가

 사후조치: 19.5.10.() 이후 보안정책에서 반드시 '103.206.75.1(DUR에서 사용)*'를 제외 '변경 전 공인IP'만 삭제

   - 삭제 대상IP: 103.206.75.90~92 (3)

   *103.206.75.1 삭제 시 DUR시스템 사용 불가

 

. 관련사항 문의

 진료비 청구포털: 033)739-0520~0526, 2195~2198  

 진료의뢰회송, 영상정보, 심사참고자료: 033)739-0551,0552,0554

 

[첨부파일] 보안장비설정매뉴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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