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홍보부
- 2006-09-22
- 1,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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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창엽 WWW.hira.or.kr)은 9월 25일(14:00-17:00) 심평원 강당(지하 1층)에서 상대가치점수 개편과 관련 공청회를 개최한다.
이번 공청회에서는 2007년 도입 예정인 신 상대가치점수에 대한 연구결과를 발표하고 토론을 갖는다.
'77년 의료보험 도입 이후 행위별 진료수가체계를 유지해 왔으며, 97년부터 99년까지 의료행위에 소요되는 자원에 근거한 상대가치점수제로 개편하기 위한 연구를 진행하였으며, 이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지난 2001년 상대가치점수에 의한 수가제가 시행되었다.
’97년에 진행되었던 1차 연구에서는 자원의 요소에 따라 의사업무량 및 진료비용 상대가치를 구분하였으나 최종 상대가치점수제가 도입될 당시에는 이를 통합하여 하나의 상대가치점수로 고시되어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다.
그간 현행의 상대가치점수가 ‘97년에 진행된 1차연구결과를 토대로 하여 반영되었기 때문에 이후의 의학기술의 발전이나 의료경영환경의 변화 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제기가 있어왔다. 이에 따라 2003년 8월부터 3년간 관련 의약단체 및 많은 전문인력(600여명)이 참여하여 현행의 상대가치점수를 개편하기 위한 연구를 진행해 왔으며 이번에 그간 진행한 연구결과를 발표하고 의견을 수렴하기위한 공청회를 개최하게 되었다.
2007년부터 도입될 신 상대가치점수는 의사업무량 상대가치, 진료비용 상대가치, 위험도 상대가치의 3가지 구성 요소로 구분되는 것이 제일 두드러진 특징이라 할 수 있다.
이날 공청회는 심평원 상대가치점수연구개발단의 “상대가치점수 개정 연구결과 ”발표에 이어 ▲의료공급자 단체(의협, 병협, 치협, 한의협, 약사회) ▲가입자 단체 ▲보험자 단체 ▲보건복지부에서 참석하여 토론을 진행한다.
연구 결과 발표 내용은 ▲행위에 대한 분류 및 정의와 각 행위에 대한 업무량상대가치점수 개발 ▲진료비용 상대가치점수 개발 ▲진료위험도 상대가치점수 개발 등이다.
공청회에 참석을 원하는 경우 공청회 당일 13시 50분까지 등록절차를 마치면 된다.
※ 의료행위에 대한 가격 = 상대가치 점수 × 점수당 단가(환산지수, ‘06년 60.7)
※ 의사업무량 상대가치 : 의사의 전문적인 노력에 대한 보상액으로 행위 시간과 강도를 고려해서 관련 단체에서 개발함
“의사의 업무량 = 시간 × 강도(육체적 및 기술적 노력, 정신적 노력 및 판단력, 스트레스)”
※ 진료비용 상대가치 : 임상인력 인건비, 장비비, 재료비 등 행위별 직접비용과 간접비용을 반영하여 각 행위별 진료비용을 산출 (1단계로 서울대경영연구소에 위탁하여 의료기관 회계조사를 통해 진료비용 총액과 행위빈도 조사 실시 : 의료기관 유형별, 비용 범주(비용 범주 : 직접비용에는 임상인력 인건비, 치료재료 및 소모품 비용, 장비 비용 등 포함, 간접비용에는 행정인력 인건비, 사무용품비, 기타 비용 등 자료 확보, 2단계는 230여명의 임상전문가 패널에서 각 행위별 직접비용(임상인력 인건비, 장비비, 재료비)을 구축하였으며, 3단계로 상기 임상전문가패널에서 구축한 행위별 직접비용을 이용하여 의료기관회계조사에서 조사된 진료비용을 행위별로 배부하여 각 행위별 진료비용을 산출)하였음
※ 위험도 상대가치 : 의료사고 빈도나 관련 비용 조사를 기초로 진료과별 위험도를 추정(1단계로 연세대학교 의료법윤리학연구소에서 진료과별 의료사고 해결 비용을 조사, 2단계로 행위별로 진료과목별 위험도를 빈도 가중 평균하여 행위별 위험도를 결정, 3단계로 위험도 상대가치 총점을 위험도에 따라 행위별로 배분)하여 최종적인 ‘행위별 위험도 상대가치’를 결정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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