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홍보부
- 2006-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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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창엽 www.hira.or.kr)은 오는 28일 접수분부터『야간가산시간 미기재』청구오류 건을 접수단계에서 수정·보완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에 의하면, 야간 진료 비용을 청구할 때는 명세서 특정내역란(JS010)에 “야간가산일자·시간”을 기재해야 한다. 동 내역을 기재 누락하면 청구된 야간가산료가 심사 조정된다.
심사평가원은 야간진료시간 미기재로 야간가산료가 심사 조정된 건을 오는 28일 접수분부터 명세서 접수단계에서 요양기관에 통보하여 수정·보완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에 심사평가원은 요양기관이 아래의 세부 수정·보완요령을 숙지하여 이 제도를 적극 활용할 것을 당부하였다.
청구오류 수정·보완제도는 요양기관이 단순청구오류로 인해 심사조정이나 반송처리 되는 것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는 유용한 제도이다. 동 제도는 2003년 5월 A·F·K 3항목을 대상으로 시작하여 2005년 11월 수탁검사기관기호착오(L), 주민번호착오(91) 등 10개 항목을 추가하여 운영하고 있다.
요양기관이 동 제도를 이용하기 위하여는 전산청구(EDI, 디스켓) 기관으로 심사평가원 홈페이지 회원가입 후 전자공인인증서를 등록·발급받아야 한다.
세부 실행요령은 심평원 홈페이지(www.hira.or.kr)/요양기관/신청및자료제출/『AFK 등 기재착오 처리』란을 이용하면 쉽게 방법을 알 수 있다.
야간가산시간 미기재(B) 수정·보완 요령
○ 야간가산료 청구시 특정내역기재란(구분코드:JS010)에 실시일자ㆍ시간을
누락한 경우
-->「수정사항」란에 실시일자ㆍ시간 입력
(기재형식 : CCYYMMDDHHMM)
(예시) 진찰료 야간가산 1회 청구시
2006.10.8일 18시30분에
진료 후 야간가산진찰료(AA154010 초진)를 청구하였으나 특정내역기재란(구분코드:
JS010)에 야간가산 일자·시간을 누락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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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기관 청구 |
1단계 자동점검 |
수정·보완 |
2단계 자동점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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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드 |
금액 |
실시일자·시간 |
실시일자·시간 |
실시일자·시간 |
실시일자·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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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A154010 |
13,880원 |
미기재 |
가산금액 조정(B) |
2006100818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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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정 |
주 : 수정·보완시 줄단위 별로 가산시간 3개까지 입력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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