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평가원, 약국 대상으로 의약품구입내역 증빙서류 보관 안내
- 홍보부
- 2006-11-30
- 2,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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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창엽, www,hira.or.kr)은 오는 24일 전국 약국을 대상으로 의약품구입내역 관련 증빙서류 보관 내용을 이메일로 발송하고 홈페이지 “알림마당”에도 게재할 예정이다.
약국에서 의약품구입과 관련한 증빙서류는 △의약품거래내역서(원장) △거래명세서(개별품목) △거래단가 △계약서 등 거래내역을 입증할 수 있는 일체의 서류를 말하며, 보존기간은 구입일로부터 5년이다.
의약품구입과 관련한 건강보험법 및 시행령에서는 △허위보고, 관계공무원의 검사 또는 질문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할 때는 1년의 업무정지 △의약품구입관련 자료제출 명령 위반시에는 180일간 업무정지를 규정하고 있다.(법:제84조,85조, 동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 별표5)
약국에서 의약품 구입과 관련한 자료제출은 의약품실거래가 확인조사 때 제출하여야 한다.「보험의약품 실거래가 상환제」는 1999년 11월 15일부터 실시되었고, 약국에서 약제비청구시 의약품비는 상한가 내에서 실제 구입한 가격으로 청구하는 제도이다. 심사평가원은 이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분기별로 현지확인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증빙자료를 통하여 구입내역을 확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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