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홍보부
- 2006-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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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창엽)은 행정용어 및 의학용어 2,113개를 쉽고 바른 용어로 전환하며, 심사사례 및 각종 급여기준 등의 의학용어는 개선용어를 즉시 적용하고, 대외통보용 문서 등은 전산자료 변경기간을 감안하여 내년 3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국민들이 가장 많이 느끼는 불편 중 하나가 심평원의 문서를 받으면 전문의학용어 및 행정용어가 많아 그 내용이 쉽게 이해하기 어렵다는 것이었다. 또한, 의료기관에서도 행정·제도 용어를 어려워하고 있어 이번 「쉽고 바른 용어 쓰기」는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추진되었다.
따라서 국민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행정적·관료적 용어는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일본어식 용어 및 어려운 한자는 우리말 중심의 순화 용어로 개편하고, 전문의학용어의 경우에도 대한의사협회의 의학용어집 등을 참고로 하여 최대한 쉬운 용어로 변경하였다.
예를들어 ‘기왕력’은 ‘과거병력’으로, ‘복명하고’는 ‘(결과를) 보고하고’, ‘익년도’는 ‘다음 연도’로 변경되며, 의학용어에서 ‘액와’는 ‘겨드랑’, ‘이개’는 ‘귓바퀴’, ‘슬관절’은 ‘무릎관절’, ‘고관절’은 ‘엉덩관절’로 전환하여 사용된다.
또한 개선용어의 활용수준을 ‘대체’와 ‘병행’으로 나누어 반드시 개선이 필요한 용어를 우선 적용하여 그 활용도를 높이고, 여러 가지 전산자료 등을 수정하는 한편, 쉽고 바른 용어 쓰기 문화를 내부에 확산시키기 위하여 개선용어를 각종 게시판에 고정적으로 게재하여 홍보하는 등 직원들의 인식변화를 위한 여러 측면의 노력이 병행될 예정이다.
각종 건강보험 급여기준과 심사결정문을 만들고 진료비확인신청에 대한 결정을 담당하는 심평원의 업무 특성을 고려할 때, 고객 친화적인 쉽고 바른 용어 쓰기는 국민 및 의료기관에 미치는 영향력이 클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이번 기회는 건강보험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를 증진시키는 것은 물론, 국가 전체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우리말 사랑운동이 실천되는 좋은 본보기가 된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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