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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녹색인증요양기관 제도 폐지
  • 홍보부
  • 2007-01-05
  •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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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창엽 www.hira.or.kr)은 녹색인증요양기관제도의 관련 규정이 2006년 12월 29일자로 삭제 고시됨에 따라 2007. 1. 1부터 녹색인증제도를 폐지하였다.

심평원은 2003년 6월부터 성실하게 요양급여 비용을  청구하는 요양기관에는 전산심사이외의 심사절차를 생략하는 녹색인증제를 운영하였다.

녹색인증제는 지표심사기관과의 운영상 차이점 등이 없어 요양기관이 녹색기관인증의 필요성을 크게 느끼지 못하는 등의 사유로 인증 신청하는 요양기관이 매년 감소함에 따라 동제도를  폐지하게 되었다.

그러나, 기존에 녹색인증요양기관으로 이미 인증된 요양기관은 당초 인증시점부터 인증기간이 만료할 때 까지는 계속적으로 녹색인증기관으로 인정된다.

아울러 동 개정고시에서는 [별지 제3호 서식]인 “요양급여비용심사결과통보서”와 [별지 제4호 서식]인 “요양급여비용지급통보서”의 서식 개정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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