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홍보부
- 2007-01-05
- 2,017
건강보험심사평가원(김창엽 원장)은 「병원급 이상 청구S/W검사제 」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2006년 10월부터 12월 까지 시범 검사기간을 운영하여 병원 또는 종합병원 청구S/W 10개를 검사·인증 하였다.
인증 받은 병원급 이상 청구소프트웨어공급업체는 전능아이티, 닥터리, 비트컴퓨터, 브레인컨설팅, 이수유비케어, 중외정보기술, 대일전산, 유진의료정보시스템(ASP용)으로 병원 청구S/W선도 업체들이다. 병원 청구S/W 검사기준은 병원협회와 S/W업체 그리고 심평원이 테스크 포스를 만들어 모든 당사자가 참여하여 설정한 후 모든 의약단체가 참여하는 청구S/W검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 바 있다.
병원급 청구S/W 시범검사는「요양급여비용 심사청구소프트웨어의 검사등에 관한 기준」이 개정 고시되어 1년의 유예기간이 경과되는 2007년 4월 11일부터는 모든 요양기관(자체개발 청구S/W를 사용하는 병원급 이상 요양기관 제외)은 반드시 인증 받은 S/W를 사용하여야 하므로 그 시행준비에 만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시범검사가 성공함에 따라, 2007년 1월 2일부터 종합병원, 치과대학병원과 한방병원의 청구S/W 공급업체는 심평원 본원에, 병원급 청구S/W(치과대학병원, 한방병원 프로그램 제외) 공급업체는 해당 업체의 본사가 소재한 심평원의 해당 지원에 신청하여 검사·인증을 받은 후 개별 요양기관에 배포하여야 한다.
심평원은 병원급 이상 청구S/W검사·인증제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병원급 이상 모든 요양기관의 청구S/W 현황파악 실태조사를 금명간 실시할 예정이며, 아울러 공급업체가 인증 받은 청구S/W를 요양기관에 적절하게 배포하였는 지 등을 사후 모니터링 할 예정이다.
심평원은 모든 요양기관의 청구S/W품질이 향상됨에 따라 각종 제도변경 등 여건이 변화될 때 청구S/W상의 문제로 인한 지연청구나 반송 등의 사무오류를 해소하여 요양기관의 진료비 청구권을 안정적으로 보호하고, 또한 질 높은 청구S/W를 사용토록 함으로서 요양기관의 편익증진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 담당부서
- 문의전화
- 팩스
- 담당자
- 수정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