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홍보실
- 2007-02-09
- 1,986
- 진료비용 환불 결정 전년도 대비 1.4배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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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창엽)은 의료소비자인 국민에게 2006년도 진료비용 확인신청 제도를 통하여 2,670건 (2,124,260천원)을 환불 결정 하였다. 이는 2005년 3,248건 (1,481,384천원)에 비해 건수는 감소한 반면 환불 액은 약 1.4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심평원은 ‘06년 진료비 확인민원을 확인한 결과 병원이나 의원에서의 진료비 민원은 전년 대비 36% 감소한 반면, 진료건수가 많고 중증질환자 비중이 높은 종합병원 이상이 7,559건이 접수되어 전체 진료비 민원의 77%를 점유하여 전년 대비 82%의 높은 증가를 보였다.
- 아울러, 주요 민원 내용은 백혈병 진료비 및 MRI(자기공명영상진단) 보험적용 여부가 집중적으로 제기되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진료비 확인신청 접수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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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2005년 |
2006년 |
증감율 |
|---|---|---|---|
|
계 |
7,733건 |
9,823건 |
27.0%↑ |
|
종합병원 이상 |
4,159건 |
7,559건 |
81.8%↑ |
|
병원 이하 |
3,574건 |
2,264건 |
36.7%↓ |
□ 또한, 환자의 영수증에 기초하여 의료기관으로부터 진료기록부, 검사결과지, 비 급여내역 등을 제출받아 확인한 결과, 진료비 확인신청 건의 30%에 해당하는 건에서 2,124,360천원을 과다 본인부담금으로 환불 결정이 되어 국민들에게 되돌려 주도록 하였다.
- 이는 2005년도 3,248건(1,481,384천원)에 비해 건수는 감소한 반면 환불액은 약 1.4배 증가한 것으로 고액의 진료비가 소요되는 중증질환자의 진료 관련 환불이 많아진 것으로 추정 된다.
(단위 : 건, 천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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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
환불 |
취하 |
정당 |
기타 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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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수 |
금액 |
||||
|
8,875 |
2,670 |
2,124,260 |
3,666 |
1,889 |
650 |
주) 영수증 미제출 및 중복접수, 기간도과로 확인불능, 특정분야 질의에 대한 처리건임
□ 진료비 환불 결정은 확인신청이 많은 종합전문병원이 가장 많고, 다음으로 종합병원〉의원〉병원 순으로 나타났다.
- 종합병원 이상에서 전체 환불 건(2,670건)의 절반을 넘는 1,787건(66.9%)을 차지하였고, 환불금액도 전체 환불금액(2,124,260천원)의 88.2%인 1,874,292천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반면, 병원과 의원에 대한 환불은 883건으로 전체 진료비 환불건 중 33.1%에 해당되나, 환불금액은 249,969천원으로 11.8%에 불과하였다.
□ 환불사유별 현황을 살펴보면, 급여대상 진료비를 의료기관에서 비급여 처리함으로 인한 환불이 절반이 넘는 55.7%, 1,183,551천원으로 환불 사유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점유하고 있다.
- 다음으로 진료수가 또는 관련 규정 등에 의거 소정의 수가에 이미 포함되어 별도의 진료비를 징수할 수 없도록 한 항목에 대하여 본인부담을 징수함으로 인한 환불이 15.4%인 326,848천원으로 나타났고, 이외에도 의약품·치료재료, 선택진료비, 신의료기술료 등에서 과다하게 부담시킴으로써 환불이 발생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심평원은 요양(보험)급여 대상임에도 의료기관에서 임의로 비급여 처리하게 된 주된 원인으로 진료비 심사청구 과정에서의 심사조정(삭감)을 우려하여 사전에 전액 본인부담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파악됨에 따라
- 민원 다발생 유형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2006년도에 알부민 급여기준 등 11항목에 대한 급여(심사)기준의 개선을 건의하는 등 민원발생을 최소화하고 고객만족도를 제고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방안을 다각적으로 강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아울러, 진료비용 확인제도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3조의2항은 2002.12.18일 신설된 법률로 의료소비자인 국민들이 의료기관에서 진료 받고 보험급여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비급여나 전액 본인부담으로 진료받은 내역이 건강보험 급여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가 궁금할 때 심사평가원에 진료비 영수증을 첨부하여 확인 신청하는 제도로 의료소비자의 권리 찾기라 할 수 있다.
□ 진료비확인 민원 신청방법은 인터넷 또는 서면으로 접수할 수 있다.
- 인터넷접수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홈페이지(www.hira.or.kr)/종합민원/「진료비확인요청」클릭 후 신청서 작성
- 서면접수는 민원 내용을 6하 원칙에 의거 실명으로 작성 후 증빙서류(영수증 사본 등)를 첨부하여 종합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은 본원(☎ 02-7056-197~200)으로 병원급 이하 의료기관은 관할지역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지원(支院)으로 우편 또는 FAX,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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