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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청구S/W 인증제 및 표준화” 로 요양기관 청구 품질향상 기여
  • 홍보부
  • 2007-02-15
  • 1,993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창엽 www.hira.or.kr)은 요양기관 진료비 청구권(약제비) 보장의 일환으로 의원급이하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청구S/W인증제를 2005년 6월 4일 실시한 바 있고, 2007년 4월 11일부터는 병원급이상 요양기관에 대하여 청구S/W인증제를 확대 실시한다. 또한 요양기관 청구S/W인증제가 안정적으로 정착됨에 따라 품질향상 일환으로 청구S/W 표준화업무를 추진하고 있다.

추진 중인 주요업무는 첫째, 청구 S/W인증제로써 청구소프트웨어의 적정성 여부를 검사하고 청구S/W 품질향상과 요양기관의 진료비 청구업무의 안정화를 도모하고자 도입되었다.

2007년 1월말 기준 의원급이하 S/W업체 89기관이 모두 인증 받았고, 병원급 S/W업체 43기관은 4월 이전에 인증 완료 예정이다.

둘째, 청구 S/W 표준화업무로써 청구소프트웨어 인증제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요양기관에서 사용 중인 S/W제품 간 이식성, 유지보수성 등이 원활하게 작용하고, S/W업체의 도산 및 변경으로 인하여 데이터베이스 자료의 이동 또는 변환이 필요할 때 데이터 손실을 방지하여 요양기관 피해를 최대한 줄이기 위해 추진하는 제도다.

또한 청구소프트웨어 표준화는 심평원과 공급업체 공동으로 S/W표준화 협의회를 통해 추진하고 있으며, S/W업체의 자율성과 시장성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동의 표준화 전략과 업체 고유의 개발전략과의 상호 보완하여 추진하고 있다.

청구 S/W표준화 추진의 주요 성과로는 수가·약가·진료과목정보·병실정보 등 48종121개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인터페이스표준안을 약 37% 완료하였으며, 2007년 말까지 완료할 예정이다.

심평원은 청구S/W인증제 및 청구S/W표준화가 완전 정착되면 고품질의 청구S/W사용과 각종 제도변경 등 요양기관의 여건이 변화될 경우 진료비청구업무의 안정적 수행으로 요양기관 편익 증진의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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