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홍보부
- 2007-03-22
- 2,026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창엽)은 2007년 3월 21일(수) 오후 2시 30분 전국경제인연합회관(서울시 여의도 소재)에서 「한시적신의료」제도 도입을 위한 심포지엄을 개최하였다
◆ 이번 심포지엄은 신의료기술 발전 도모를 위한 한시적신의료 제도 도입 기반 조성과 의견수렴을 위하여 실시하는 것으로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태홍 위원장을 비롯하여 의료계, 학계, 시민단체, 정부 관계자 등 300여명이 참석하여 신의료기술 발전 방향에 대한 많은 관심을 보여줬다
◆ 주제발표에서 심사평가원 정정지 실장은 의료기술의 발전을 도모하고 환자에게 빠른시간내 안전한 신의료기술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유효성 판단이 모호한 신의료기술에 대해 특정의료기관에서 한시적으로 일정기간 운영후 재평가를 통하여 급여여부를 결정”하는「한시적신의료」제도 도입이 필요함을 강조하였고,
- 서울의대 허대석 교수는 근거가 축적되지 않은 신의료기술을 중심으로 우선적으로 적용해 보고 근거가 축적되면 대상 의료기관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 서울의대 신영수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된 토론회에서 박상근 부의료원장(인제대 백병원)는 신의료시술중 생명과 직결되는 필수 의료행위는 우선적으로 급여 하고, 선택적 의료행위도 비급여 항목으로 과감하게 문호를 개방해야 한다고 주장하였고
- 한시적신의료 제도가 의료발전에 저해요인으로 작용되지 않도록 한시적신의료 기관 선정시 기관수에 제한이 없어야 하고, 비용은 일단 비급여로 운영되어여 한다(홍정룡 동부제일병원이사장)
- 한시적신의료 제도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각종 제도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는 등 보건의료산업이 발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수 있도록 획기적인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서국희 한림의대교수)
- 건강보험 적용시 급여와 비급여 구분의 명확화가 필요하고, 제도도입 과정에서 전문성을 담보할 신뢰성 있는 관리기구의 구성·활용과 임상시험 등 근거확보를 위한 기준의 제시가 고려되어야 한다고 말했다(이평수 건보공단 이사)
◆ 심사평가원은 이번 심포지엄을 통하여 나온 의견을 수렴하여 제도실시에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 제반사항을 빠른 시일내 마련하여 시행할 계획이다.
- 동제도가 시행되면 환자에게 안전한 신의료기술이 저렴하게 제공됨으로써 국민 의료비를 절감시키고 의료기술의 발전과 국민건강 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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