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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심평원, 암환자에서의 항암화학요법 사용기준 마련
  • 홍보부
  • 2007-03-30
  •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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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창엽)은 ‘07. 4. 1진료분부터 일부 희귀함을 제외한 거의 모든 암환자에서의 항암화학요법 사용 기준을 마련했다.

주요내용으로는

▶ 종전 23개 암종에 523개 항암화학요법에서 38개 암종에 998항목 항암화학요법으로 암환자에게 사용할 수 있는 약제 선택의 폭을 확대하였으며

▶ 의약품 허가사항 초과로 인정받지 못한 급성골수성 백혈병에 항암제 Doxorubicn(성분명)등 15개 암종에 23개 품목이 급여혜택을 받게되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창엽)은 2006.1.9일 23개의 주요 고형암에서의 항암화학요법을 공고한데 이어, 이번에 혈액암과 기 공고이외의 고형암에서의 <항암화학요법>에 대한 일괄 사용기준을 마련·공고를 실시하였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처음 공고 시 주요 고형암에서의 <항암화학요법>을 공고하면서, 이 때 포함되지 아니한 기타 고형암과 혈액암·소아암에서의 항암화학요법도 추후 지속적으로 공고할 예정임을 밝힌 바 있고, 신규 항암제나 급여기준 개선이 필요한 약제에 대하여는 계속 공고를 한 바 있다.

이번에는 의료기관에서 혈액암과 소아암 환자에게 실제 사용하고 있는 650여개의 항암화학요법을 모두 제출받아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교과서·가이드라인·수준 높은 임상근거자료 등을 통하여 의학적 타당성이 검증되고 비용효과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요법에 대하여는 각각의 <관련전문가회의>와 <암질환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일괄 세부 급여기준을 마련·공고를 실시하게 되었다.

이번 공고로 인하여 사실상 일부 희귀암과 조혈모세포이식 관련 전문분과위원회에서 논의 중인 <조혈모세포이식 전 처치요법> 등을 제외하고는 거의 모든 암환자에서의 항암화학요법 사용기준이 모두 마련된 셈이다. 이번 공고는 4월 1일 진료일 부터 적용된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암종 개수로는 23개 암종에서 백혈병·다발성 골수종 등의 혈액암 등을 포함하여 38개 암종으로 15개 암종이 추가되었다.

항암화학요법 항목수로는 혈액암 등의 475항목이 신설되었다. 이로서, 현재 항암화학요법은 모두 998항목이 공고되어 암환자에게 사용할 수 있는 약제 선택의 폭이 훨씬 넓어졌다는데 그 의의가 있다.

또한, 의료기관 제출 항암화학요법을 분석한 결과 혈액암에서는 1군 항암제를 의약품 허가사항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가 매우 많았음이 확인되었다.

이번에 1군 항암제의 허가사항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라도 의학적 근거가 입증된 경우에는 모두 급여인정 되었다.

약제 품목수로는 23개 품목에 도달하고 있으며, 이들 약제를 단독 또는 병용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환자에게 실제 사용하는 항암화학요법의 경우로 본다면 그 의의는 매우 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그간 허가범위 외로 급여를 제대로 받지 못하던 환자들이 이번 공고로 많은 급여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공고를 포함하여 암환자에서의 항암화학요법 사용기준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정보공개-암질환 사용약제를 통해 알고자 하는 해당 암종에서 보험급여가 되는 약제인지, 어떻게 보험급여가 되는지 등을 알아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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