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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요양병원 진료비 청구 급증 심각
  • 홍보부
  • 2007-04-04
  • 2,163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창엽)은 3일 요양병원의 입원진료비는 2004년 1,161억원에서 2006년 4,817억원으로 314.8% 증가하였으며, 2006년 연간 청구건수는 430만건으로 2004년 119만건에 비해 261%가 증가하였다고 밝혔다.

또한, 요양병원은 2004년 113개소에서 2006년 361개소로 219.5% 증가하여 전체 요양기관의 증가율 6.7%에 비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금년에도 1월에 18개 기관, 2월에는 10개 기관이 개설되는 등 앞으로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요양병원의 질관리 방안 마련이 시급한 현실이다.

의료법에서 요양병원은 장기요양을 요하는 입원환자에게 진료를 행하기 위한 의료기관으로 규정하고 있다. 즉, 급성기 치료가 아닌 노인성·만성질환자 및 외과적 수술후 또는 상해후 회복기간에 요양을 필요로 하는 환자를 입원대상으로 하며, 병원급에 비해 의사, 간호사 등 의료인의 정원이 하향되어 있고, 타 종별 의료기관과는 달리 같은 병원 내에서 의사와 한의사가 동시에 진료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2006년 연간 요양병원에서 입원진료를 받은 환자는 89,340명으로 입원기간을 보면 30일 이내 입원한 환자가 38.7%로 가장 많았고, 181일 이상 입원한 장기환자도 23.3%로 요양병원의 입원양태는 아주 장기적이거나, 30일 이내에 퇴원하는 특성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요양병원의 특성을 반영하여 보건복지부는 2004년 8월부터 요양병원의 입원료를 일반병원의 80% 수준으로 인하하여 요양병원이 장기요양을 위한 시설로 자리매김 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최근 요양병원의 입원진료비 청구경향을 보면 내과질환가산료 30%를 산정함으로써 실제 입원료는 병원급 입원료의 104% 수준인 것으로 나타나는 등 내과질환가산료에 대한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

내과질환가산료(입원료의 30%)는 내과분야의 진료전문과목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내과질환자에게 시행되는 내과적 전문치료에 대한 비용보상 측면에서 적용되고 있는 수가이다. 내과적 질환 전문치료보다 장기간 단순 입원 진료 서비스만을 제공하는 요양병원에서 입원환자의 대부분에게 무차별적으로 내과질환가산료를 산정하는 것은 의료비의 낭비뿐만 아니라 의료의 질적 수준의 저하를 초래하고 타병원과의 수가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 2003년 요양병원 입원료 인하를 검토할 당시에는 요양병원에서 입원료 중 내과질환가산료를 8.1%정도만 산정하였으나, 병원 입원료의 80%로 정한 2004년에는 40.3%, 2005년 및 2006년도에는 입원일수 중 67% 정도가 내과질환가산료를 산정하고 있다.

즉, 2006년도 요양병원 입원환자 1인당 평균 입원일수는 96일 정도이며, 이중 내과가산이 적용되는 입원일수는 65일로 요양병원의 내과가산 청구일수가 67.7% 정도 차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노인·만성질환이 증가하고 있는 사회적 현실과 최근 급증하는 요양병원의 진료비에 대하여 요양병원이 장기요양이라는 개설취지를 살리면서 사회적 안전망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관련 급여기준과 심사적용 방안 등에 대한 다각적인 대책 강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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