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홍보부
- 2007-04-20
- 1,987
□ 독자투고 주요내용
○ MRI 촬영에 대한 급여여부 적용시 민원인에게는 관대한 기준을, 의료기관에는 까다로운 기준으로 심사하는 이중 잣대를 갖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
- 두통으로 민원을 제기하면 심평원은 건강보험을 적용, 처음부터 건강보험을 적용시켜 청구할 경우는 조정
□ 그건 이렇습니다
2005년1월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있는 MRI는 모든 질환에 다 보험적용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암, 뇌양성종양 및 뇌혈관질환, 간질, 뇌염증성 질환 및 치매, 척수손상 및 척수질환 에는 보험이 적용되고 척추 · 무릎 질환 등 급여대상이 아닌 질환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아울러, MRI 는 고가 의료장비의 무분별한 촬영을 방지하고 국민이 낸 보험료를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하고자, CT 등 다른 유용한 검사를 우선 했으나 판단이 어려워 2차적으로 촬영했을 시에만 보험급여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위의 MRI 기준은 보건복지부 고시사항으로 의료기관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에 진료비심사시는 물론 민원처리 시에도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으나, 일부 판단이 상이할 경우가 있습니다.
가장 많은 민원이 되고 있는 대표적인 예가 두통입니다.
두통은 많은 사람들이 호소하며 원인도 여러 가지 입니다.
따라서, 두통의 원인을 확인하기 위한 1차 검사(뇌파검사, 신경학적검사 등)결과 이상 소견이 있어 2차 MRI 촬영을 한 경우에만 건강보험 적용이 되고 있어 의료기관에서는 급여(비급여)로 청구했으나 심평원에서는 비급여(급여) 로 결정되는 경우가 일부 있습니다.
심평원에서는 이와 같이 동일한 기준을 놓고 잘못 판단하는 일이 없도록 MRI 세부기준과 질의회신 사례를 심평원 홈페이지(www.hira.or.kr)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자료제공 : 심평원 고객지원실 민원상담팀 변문주차장 T.705-6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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