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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소식

보도자료

◆ 조선일보(33면, 4월17일)『의료비삭감 집중대상 치료길 원천봉쇄해서야』를 읽고
  • 홍보부
  • 2007-04-20
  • 2,060

우선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감내하는 혈우병 환자들에게 지면을 빌어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

현재 국내 혈우병환자는 약 1,800여명으로 2006년 한해 980억원정도의 진료비용이 발생하여 환자1인당 평균 4,900만원정도가 건강보험 재정에서 지원되었다.

병원에서 혈우병환자에 대한 진료비를 청구하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의학적 근거와 법에서 정한 심사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심사를 실시한다. 진료비가 많고 적음과는 상관없이 해당 질병에 대해 적정한 치료가 이루어졌는지를 심사하여 기준에 위배되거나 의학적 근거가 없는 진료비용을 조정한다.

뚜렷한 근거없이 환자에게 필요이상의 약을 주거나 효능·효과 등 허가사항을 위반하여 약을 사용하는 경우, 오히려 약물의 부작용이 따르는 등 환자가 위험에 처할 수 있다. 더욱이 경제적으로도 손실을 가져오므로 환자에 대한 의학적 보호와 공적재원(건강보험·의료급여)의 올바른 사용을 위해서 적정한 진료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심사평가원의 역할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혈우병 약제가 비싸다는 이유로 진료비를 삭감하는 경우가 없음을 분명하게 밝힌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실 박인기차장 705-6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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