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홍보부
- 2007-04-20
- 2,115
우선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감내하는 혈우병 환자들에게 지면을 빌어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6년 12월 29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의약품선별등재제도(Positive List System)는 미국과의 FTA협상에서 우리 정부가 미국의 요구사항을 수용한 것이 아니며, 보건복지부에서 2006년 5월 3일 건강보험 재정안정대책으로 발표한 ‘건강보험 약제비 적정화 방안’의 일환으로 시행되는 우리 정부의 정책입니다. 이 제도는 모든 의약품을 보험적용 대상으로 하는 관리방식(Negative List System)에서 벗어나 비용 대비 효과가 우수한 즉 치료·경제적 가치가 우수한 의약품을 위주로 보험을 적용하는 방식입니다.
이 제도가 시행되기 전까지는 질병의 예방이나 외모개선 등을 목적으로 사용되는 약품은 보험적용에서 제외하고, 대부분의 의약품에 대해 보험을 적용함으로써 보험적용품목이 너무 많았습니다. 또 비용대비 효과를 충분히 평가하여 약가를 적정선으로 조정하는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제도의 시행으로 비용 대비 효과가 우수한 의약품을 과학적으로 평가하고, 이를 기초로 제약회사와 건강보험공단이 적정한 가격을 협상하여 ‘소비자는 품질 좋은 의약품을 보다 저렴한 가격에’ 복용할 수 있게 되어 국민건강증진에 기여함은 물론 보험적용 의약품의 엄격한 관리를 통해 의약품 유통의 투명성을 높이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환자들의 모임인 환우회 등은 이 방식을 효능·효과 대비 약값이 싼 의약품에 대하여만 보험적용을 하려는 정책으로 잘못 이해하여, 희귀·난치성질환에 대한 치료약이 보험적용항목에서 제외되는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체할 의약품이 없고 환자의 진료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약제는 보건복지부장관이 보험적용대상여부 및 가격 등을 직권으로 결정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장치를 두고 있습니다.
현재 국내 혈우병환자는 약 1,800여명으로 2006년 한해 980억원정도의 진료비용이 발생하여 환자 1인당 평균 약 4,900만원정도가 건강보험재정에서 지원되었습니다.
병원에서 혈우병환자에 대한 치료후 진료비를 청구하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의학적 근거와 법에서 정한 심사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심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진료비가 많고 적음과는 상관없이 해당 질병에 대해 적정한 치료가 이루어졌는지를 심사하여 기준에 위배되거나 의학적 근거가 없는 진료비용에 대하여는 진료비를 조정하고 있습니다. 뚜렷한 근거없이 환자에게 필요이상의 의약품을 주거나 효능·효과 등 허가사항을 위반하여 약제를 사용하는 경우, 오히려 약물의 부작용이 따르는 등 환자가 위험에 처할 수 있습니다. 더욱이 경제적으로도 손실을 가져오므로 환자에 대한 의학적 보호와 공적재원(건강보험·의료급여)의 올바른 사용을 위해서 적정한 진료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역할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혈우병 약제가 비싸다는 이유로 진료비를 조정하는 경우가 없음을 분명히 밝혀 드립니다.
【자료제공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관리실 도재식 차장 ☎ 705-6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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