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4.1부터 의약품 처방조제 지원시스템 본격 가동
- 홍보부
- 2008-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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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김창엽 원장)은 4. 1일부터 한방병원을 제외한 모든 요양기관이 병용·연령금기 등 의약품을 사전에 점검 할 수 있는 프로그램 설치를 의무화 한다.(보건복지부 고시-120호, 2007. 12. 17)
요양기관은 의약품 처방조제 지원시스템 관련 청구 S/W 검사신청을 하여 검사인증번호를 받아 청구하여야만 한다. 인증 받지 않은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는 경우 명세서가 반송조치 된다.
심평원은 프로그램 설치 시 발생하는 문제 및 검사관련 문의가 쇄도할 것을 대비, 3월초 외부 용역 상담인력 15명을 본·지원에 추가 배치하여 교육 후 총괄적인 상담(전화번호 1588-2132) 및 프로그램 인증업무를 수행토록 하였다.
의약품 처방조제 지원시스템 가동으로 의·약사가 안전성 관련 의약품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받고 처방·조제단계에서 점검함으로써 의약품 적정사용을 유도하여 국민건강 보호에 큰 몫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금기 성분임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하게 처방·조제 하여야 할 경우는 그 사유를 의학적 근거와 함께 제시할 수 있도록 청구명세서 서식 특정내역(JT011)을 신설하여 사례별로 검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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