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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집행정지 연장 안내_1회용 점안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고시 2018-177호)
  • 약제관리부
  • 2019-09-23
  • 3,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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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공지사항 안내합니다.

 

 1. 관련

  가.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177호, 2018.8.27.)

  나. 2019아1398 서울고등법원 제7행정부 결정(2019.9.17.)

 

 2. 위에 따라 2018. 8. 27. 고시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별표1]의 별지2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중 변경" 중 붙임의 의약품에 대한 고시의 효력정지가 다음과 같이 연장됨을 알려드립니다.

 

  - 제약사명: 국제약품외 19인

  - 대상품목: 298품목(붙임 참조)

  - 효력정지일: (기존) 2019.9.27.까지 → (변경) 서울고등법원 2019누52463 사건의 판결 선고 후 30일이 되는 날까지(종료일 미확정)

 

  ※ 추후 재판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변동되는 경우 별도 안내

   

  붙임: 집행정지 대상 품목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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