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운영하는 누리집입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기관소식

공지사항

[행위] 고시 제2019-209호「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정정
  • 의료수가운영부
  • 2019-09-26
  • 3,342
  • hwp (2019-209호)_건강보험_행위_급여비급여_목록표_및_급여_상대가치점수(정정) 첨부파일 다운로드
  • 자료가 다운되지 않을 경우 담당부서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파일명이 한글로 되어있는 경우 다운로드시 확인해 주세요.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 - 209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제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113호, 2019.6.20.)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정정 고시합니다.

 

2019년 9월 26일

보건복지부장관

 

○ 주요내용: 가28 야간전담간호사 관리료 및 가28-1 야간간호료 란의 코드 추가

 

○ 시행일:2019.10.1.

 

○ 문의처: 의료수가운영부 033-739-1518, 1522

이전글
2019년 '내가 먹는 약! 한눈에' 서비스 만족도 조사
다음글
[약제] 고시 제2019-210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안내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담당부서
문의전화
팩스
담당자
수정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