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위] 고시 제2019-209호「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정정
- 의료수가운영부
- 2019-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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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 - 209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제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113호, 2019.6.20.)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정정 고시합니다.
2019년 9월 26일
보건복지부장관
○ 주요내용: 가28 야간전담간호사 관리료 및 가28-1 야간간호료 란의 코드 추가
○ 시행일:2019.10.1.
○ 문의처: 의료수가운영부 033-739-1518,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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