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약제기준부
- 2019-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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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 - 210호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의한「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191호(2019.8.28.))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19년 9월 26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고시 일부개정
1. 주요개정내용
○ 총 9항목 : 변경 9항목
< 변경항목 >
- 발 및 다리 이식 환자의 면역억제요법에 허가사항 범위를 초과하여 Basiliximab 주사제(씨뮬렉트주사), Mycophenolate mofetil 경구제(셀셉트캡슐 등), Rabbit anti-human thymocyte immunoglobulin 주사제(치모글로부린주), Tacrolimus 제제(프로그랍캅셀·주사 등)을 전액본인부담으로 인정
- Long-acting octreotide 주사제(산도스타틴라르주사10밀리그램 등)의 '신경내분비종양' 치료 관련 급여기준과 심평원 공고에 의한 항암제 급여기준을 통합하여, 허가 임상문헌 등을 통해 효능이 입증된 환자군을 반영하여 항암제 급여기준(octreotide LAR) 내에서 요양급여를 인정
* (경과규정) 종전 고시에 따라 허가사항 범위를 초과하여 급여 인정되던 환자에 대해서는 진료의사가 해당 요법이 효과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하여 해당 요법이 종료될 때까지 투여 가능
- '쿨락트암모늄로션12%' 1품목이 등재 예정에 따라, 품명에 '등' 추가
- Plerixafor 주사제(모조빌주)를 '비호지킨림프종 및 다발골수종 환자'의 조혈모세포 채집 실패가 예상되는 경우에도 급여 확대하고, 투여 횟수 일부 확대
- 허가사항 범위를 초과하여 '만 2세 이상의 경직성 또는 혼합형 뇌성마비 환자'의 경직에 의한 하지변형에 Clostridium botulinum A toxin haemagglutinin complex 주사제(디스포트주), Clostridium botulinum A toxin 주사제(보톡스주 등) 급여 확대 등
○ 시행일: 2019. 10. 1.(화)
* 약제 급여기준 개정 고시 내용의 자세한 사항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약제관리실) 또는 보건복지부(보험약제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보험평가원(약제관리실)>
○ 급여 기준 개정
- [142] Basiliximab 주사제(품명: 씨뮬렉트주사), Mycophenolate mofetil 경구제(품명: 셀셉트캡슐 등), Rabbit anti-human thymocyte immunoglobulin 주사제(품명: 치모글로부린주), Tacrolimus 제제(품명: 프로그랍캅셀·주사 등) : ☎ 02-2182-8549
- [249] Long-acting octreotide 주사제(품명:산도스타틴라르주사10밀리그램 등) : ☎ 02-2182-2464
- [264] Ammonium lactate 외용제(품명: 타로암모늄락테이트로션 12%) : ☎ 02-2182-2457
- [339] Plerixafor 주사제(품명: 모조빌주) : ☎ 02-2182-8546
- [632] Clostridium botulinum A toxin haemagglutinin complex 주사제(품명:디스포트주), Clostridium botulinum A toxin 주사제(품명:보톡스주 등) : ☎ 02-2182-8535
<보건복지부(보험약제과)> ☎ 044-202-2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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