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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중환자실입원료 차등제 세부기준안내
  • 수가기준부
  • 2008-06-03
  • 3,908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직무대리 이동범)은 7월1일부터 시행되는 중환자실 입원환자 간호관리료 차등제 관련 세부기준을 안내했다.

7월1일부터 개정되는 중환자실 입원료는 중환자실의 질적 수준에 따른 차등 보상을 골자로 그간 일반병동과 소아 중환자실에만 적용하던 입원환자

간호관리료 차등제를 성인 및 소아중환자실 까지 확대하여 ▲ 1병상당 간호사2명이상 확보한 1등급 기관은 입원료의 40%를 가산하고 ▲ 전담의사를 두는 경우 136.03점(종합전문·종합병원기준 8,460원/1일) 가산 하도록 관련기준이 고시 되었다.

의료기관에서 질문이 잦은 사항은 의료법에서 정한 시설·장비를 갖추지 않은 경우 입원료 산정방법과 의료법에 명시된 단위(unit)의 개념, 전담의사 배치 관련 세부사항 등으로

­ 중환자실 입원료는 의료법 시행규칙 제34조에서 정하고 있는 시설·장비를 갖춘 중환자실에 한하여 산정이 가능하므로, 시설·장비가 미비한 경우 일반병동의 병실료로 산정함.

­ 중환자실 단위(unit)란 각각의 간호 station과 별도의 공간을 가지고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병동을 의미함.

­ 중환자실에 전담의사를 배치하여 일정 점수를 가산하려면 전담의사는 교대근무 등을 통하여서라도 24시간 중환자를 돌보아야 하며 중환자실 근무배치시간에는 외래 진료 등 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안내했다.

심평원은 차후에도 주요고시 사항이 있을 때는  요양기관이 충분히 사전 숙지하여 청구할 수 있도록 사전안내를 지속적으로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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