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가기준부
- 2008-06-04
- 10,599
"7월부터 중환자실 입원료 최대 40% 인상"에 대한 설명
□ 중환자실 간호서비스 수준에 따라 입원료를 차등 지급하는 것임
○ 중환자실 입원료 차등제는 중환자실의 간호사 정원 기준보다 더 많은 간호사 인력을 투입하여 환자에게 더 좋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병원에 대해서는 많이 투입되는 간호사 비용 만큼 더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기준 간호사 정원을 확보하지 못한 병원은 그만큼 비용을 덜 받도록 한 것임.
- 간호사 대비 병상수를 9등급으로 구분하고 간호사가 가장 많이 투입되는 1등급에 대해서는 중환자실의 진료비용 중 입원료에 대해 40%를 가산(종합병원 입원료 현행 83,100원 → 116,330원)하여 주고, 가장 낮은 9등급에 대해서는 20%를 감산하는 차등 보상제도임.
○ 즉, 금번 중환자실 입원료 차등제 보상은 입원료의 단순 인상이 아니라 서비스 질에 따른 비용을 차등 지급토록 하여 모든 병원들이 적정하고, 보다 나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한 것임.
□ 입원환자 본인부담률(입원료의 10~20%)을 고려할 때 환자는 하루에 최고 7,000원 정도 부담이 늘어나는 것임
○ 질 좋은 서비스로 중환자실 입원료가 가산되어도 환자는 입원료의 10~20%만 부담하기 때문에 1등급을 적용받는 병원에 입원한 환자가 추가 부담하는 금액은 하루에 최대 7,000원이고
- 기준보다 간호인력이 적은 중환자실에 입원한 환자는 3,300원 정도 입원료 부담이 줄어들게 됨.
○ 중환자실 입원료 산정 예시(‘종합병원’의 사례)
(단위 : 원)
|
구 분 |
중환자실 진료비 중 입원료(A) |
본인부담 금액 |
|
|---|---|---|---|
|
일반환자(A*20%) |
중증환자(A*10%) |
||
|
현행 |
83,100 |
16,620 |
8,310 |
|
최대(40%가산) |
116,330 |
23,260 |
11,630 |
|
최저(20%감산) |
66,480 |
13,290 |
6,6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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