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요양급여비용 청구오류 사전점검서비스 운영에 대한 세부사항」제정 공고 관련 의견제출 요청
- 심사청구운영부
- 2019-09-30
- 2,7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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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 제2019-175호(2019.7.31.) “요양급여비용 심사·지급업무 처리기준”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우리원에서는
요양급여비용의 정확한 청구를 위해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요양급여비용 청구오류 사전점검서비스 운영에 대한 세부사항 」을
붙임과 같이 공고하고자 하오니, 의견이 있는 경우 2019.10.7.(월)까지 우리원으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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