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고시 제2019-227호,「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일부개정
- 의료급여운영부
- 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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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법」제7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및 제2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 및 제21조에 따른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215호, 2019.10.4.)이 다음과 같이 개정되어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근거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227호, 2019.10.22.)
□ 주요개정내용
- 의료급여 2종 조산아 및 저체중 출산아의 외래진료 시 본인부담 특례 대상을 만3세에서 만5세로 확대
- 법 제13조 개정에 따라 “보장구”를 “보조기기”로 용어 변경함에 따라 관련 조항 정비
- 요양병원 중 정신병원 및 의료재활시설로 허가받은 의료기관의 2?3인실 입원료를 의료급여 적용함에 있어 의료급여비용 청구 관련 조항 정비
※시행일: 2019.11.1. (단, 조산아 및 저체중 출산아 본인부담 특례대상 확대 시행일은 2020.1.1.)
※세부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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