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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심평원, 청구S/W검사기준 항목 129개 추가
  • 경영정보부
  • 2008-12-02
  • 2,019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송재성)은 “의료급여수가의기준및일반기준” 및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청구방법,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및작성요령” 일부 개정사항을 반영한 청구소프트웨어 검사기준항목을 2008. 11. 27일 청구소프트웨어검사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129개 항목을 추가하였다.

주된 신설내용은 △의료급여 정신질환 정액수가 인상 및 인력확보 수준에 따른 수가차등제 도입에 따라 현행 정신과정액수가외에 행위별 진료내역을 기재하여 청구하도록 하는 변경사항 △물리치료사 공휴일 근무현황, 만 1세미만 영아가 입원시 인공호흡시간, 생후 28일 이상 만1세 미만 영아가 입원당시 2,500g 미만인 경우 등 특정내역에 기재사항, △임부정보 및 임부금기 의약품 처방(조제)시 처방(조제) 사유를 특정내역에 추가하는 사항 등이다.

이에, 청구소프트웨어검사항목은 아래와 같이 의원급 1,404개, 병원급 1,055개 항목, 종합병원 769개 항목, 종합전문병원 732개 항목이다.

심평원은 청구소프트웨어검사를 조속히 실시하여 요양기관에서 정신과진료비를 안정적으로 청구할 수 있도록 검사신청 관할 지역을 폐지하고 검사신청예약시스템을 개발하여 검사신청이 한 부서에 편중되는 것을 방지하는 등 검사업무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추가 반영된 내용은  청구S/W검사 신청인이 알 수 있도록 공개하고 있으며, 세부내용은 심평원 홈페이지(www.hira.or.kr) →청구소프트웨어검사(인증서 로그인) → 커뮤니티 → 자료실 또는 검사항목조회에서 조회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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