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운영하는 누리집입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기관소식

보도자료

심평원,‘08년 12월 8일부터 의료장비 품질검사기관과 정보 실시간 공유
  • 의료장비팀
  • 2008-12-02
  • 1,979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송재성)은 요양급여장비의 관리효율화를 위해 의료장비 품질검사기관이 부적합 판정 등 품질검사 정보를 심평원에 직접 통보할 수 있도록 품질검사기관과 ‘의료장비 품질검사결과 정보연계시스템’을 구축하여 2008년 12월 8일부터 가동한다.

검사기관은 품질검사 후 부적합장비 또는 재검사 적합장비는 발생시마다 즉시 인터넷 포탈 공인인증시스템을 통해 심평원에 통보하는 방식이다.

□ 의료장비 품질검사기관은 의료법 등 관련법령에 의해 품질검사를 실시하고 있는 한국의료영상품질관리원과 식품의약품안전청지정 품질검사기관 등 총 20개 기관이다.

□ 그동안 심평원은 부적합장비를 시군구 보건소와 품질검사기관에서 서면으로 통보받아 등록관리하고 진료비 심사업무 등에 반영하였으나, 해당기관이 부적합장비를 제때에 통보하지 않아 관련 진료비가 지급되는 경우 별도의 정산을 해야하는 등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 심평원은 품질검사기관과의 직접 정보연계 실시를 통해 장비 품질검사 결과를 보다 신속·정확하게 확보하고 업무에 신속 반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이를 토대로 의료장비 관리체계를 점진 개선함으로써 부적합장비가 요양기관에서 사용 억제될 수 있도록 정보공유 방안 등을 적극 강구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통해  의료장비 사용과 관련한 국민의료의 안전과 진료비 지급 적정화에 역점을 둘 전망이다.

아울러, 09년 하반기에는 품질검사기관이 갖고 있는 품질 검사정보 등을 연계·활용하여  요양기관에 “품질 검사주기 사전안내서비스”등을 실시하여 검사시기를 놓쳐 요양기관이 받는 불이익이 최소화되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제1유형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이전글
심평원, 청구S/W검사기준 항목 129개 추가
다음글
심평원, 요양기관 정보제공 서비스 강화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담당부서
문의전화
팩스
담당자
수정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