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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소식

보도자료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대한상공회의소와 의약품정보교류 협약 체결
  • 홍보부
  • 2009-02-22
  • 2,0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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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송재성)은 2월 19일 심평원 8층 회의실에서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손경식)와「의약품 정보교류 협력에 관한 협약」을 체결했다.

  - 이번 협약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이라 한다.)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와 대한상공회의소(이하 “대한상의”라 한다.) 유통물류진흥원이 보유하고 있는 공개정보 교류를 위해 이뤄졌다 이날 양 기관을 대표하여 최유천 의약품정보센터장과 김승식 유통물류진흥원장이 참석하여 협약서에 서명했다.

○ 심평원에 설치·운영되고 있는 의약품정보센터는 의약품의 생산·판매, 주문 및 재고 등 물류관리를 위한 의약품바코드 정보관리와 의약품이 생산·수입되어 판매과정을 거쳐 소비에 이르는 의약품유통정보의 수집·제공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 대한상의 유통물류진흥원은 상품의 식별과 상품정보의 교류를 위한 국제표준 바코드 시스템의 개발 및 보급을 전담하는 국제기구로서, 우리나라 국제표준 바코드 시스템의 보급 및 유통정보화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 각 기관의 교류정보는 공개 가능 정보로서 심평원 의약품정보센터가 관리하는 의약품정보와 대한상의 유통물류진흥원에서 관리하는 의약품 바코드 검증정보가 1:1 보안 통신망을 통해 교류된다.

  - 의약품정보센터에서는 의약품 표준코드, 대표코드, 한글제품명, 약품규격, 포장형태, 제형구분, 포장 내 제품총수량, 최초입력일 등 12개 항목을 유통물류진흥원에 송신하며

  - 유통물류진흥원에서는 별도 포털인 코리안넷(www.koreannet.or.kr)에서 실시하고 있는『의약품 바코드검증서비스』에 따른 바코드, 한글업체이름, 한글업체명, 바코드 판독기 검증결과, 리더기 스캔 횟수 및 비율 등 13개 항목을 의약품정보센터에 정기적으로 송신하게 된다.

○ 이번 협약이 2009년 3월1일부터 발효됨에 따라 양기관간에 상호 정보교류가 시행되며 의약품 제조·수입사는 의약품바코드에 대한 무료 검증 서비스를 유통물류진흥원의 코리안넷(www.koreannet.or.kr)을 통해 보다 간소화된 시스템으로 신청할 수 있게 된다.

  - 이를 통해 심평원 의약품정보센터는 의약품바코드 관리업무에 바코드 검증결과를 추가함으로써 신뢰성 있는 정보보강이 가능하게 되고,

  - 대한상의 유통물류진흥원은 검증서비스를 이용하는 제조·수입사에게 정보입력 항목을 대폭 경감해 줌으로써 고객 서비스와 만족도를 향상시키게 된다.

○ 심평원과 대한상의는 금번 정보교류 협약을 통해 의약품 제조·수입사의 바코드검증서비스 이용자의 입력 간소화 및 편의성을 제공하여 의약품에 바코드 부착율을 높이고, 바코드 오류율을 줄여나가는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붙임 : 정보교류 세부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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