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홍보부
- 2009-02-26
- 2,087
2009. 2. 23일자 데일리메디, 메디게이트 등에 보도된 “심사평가원 직원의 현지조사 불법서류제출” 관련 기사 내용에 대하여 사실과 달라 다음과 같이 해명합니다.
□ 주요내용
○ 현지조사시 심사평가원 직원에게 자료제출 명령권은 부여되지 않았다는 대한의사협회의 주장은 관련법령에 대한 오해
□ 해명내용
○ 현재 실시하고 있는 병·의원, 약국에 대한 현지조사는 국민건강보험법 제8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의 권한으로 실시하는 행정조사이다.
○ 이러한 행정조사를 심사평가원의 직원들이 지원하는 것은 국민건강보험법 제8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평가원장이 위탁받아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의 명령에 의하여 공무를 수행하는 지위에서 참여하고 있는 것이다.
○ 이에 대하여 행정법원의 다수 판결에서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국민건강보험법 제55조에 의하여 설립되어 건강보험과 관련하여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등을 수행할 수 있는바, 현지조사 당시 심사평가원직원이 참여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의 명령에 의하여 공무를 수행하는 지위에서 참여한 것인바, 보건복지가족부공무원이 현장에 직접 참여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조사담당공무원의 지시에 따라 심사평가원직원이 업무를 수행한 이상 조사권한 없는 자에 의하여 이루어진 위법한 조사라 할 수 없다”(서울행정법원 2006구합16403, 2007. 7. 10)라고 판시하고 있고, 또한 “건강보험법 제84조제5항에 의하면, 소속 공무원이 자료제출명령 또는 현지조사를 함에 있어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제시할 것을 요구하고 있을 뿐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의 직인이 찍혀 있는 공문의 제시 등의 특별한 절차를 요구하고 있지 않으므로, 보험관계서류 제출요구서에 직인이 찍혀있지 아니하고 제출대상서류의 기간이 여러 번 수정되었고, 그 제출기한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다고 하더라도, 심사평가원직원이 그 병원에 제출기한 및 제출대상 서류의 기간을 적법하게 고지한 이상 자료제출명령이 절차적으로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서울행정법원 2008구합4695, 2008. 6. 13)라고 판시하고 있다.
○ 따라서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의 조사명령에 의하여 심사평가원의 직원이 현지조사를 수행하거나 자료제출명령을 하는 것은 적법한 행위라 할 것이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건강보험법령에 따른 행정처분 및 형사고발 대상이 된다 할 것이며 동 혐의로 검찰청에서 기소된 기관에 대해서 법원은 1,000만원 이하 벌금을 판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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