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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심평원, 의약품 사전상담 인터넷 신청가능
  • 약제등재부
  • 2009-03-06
  • 2,082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송재성)은 지난 2월 1일부터 실시한 결정신청 이전의 임상적 유용성, 비교대상선정, 경제성 평가 대상여부 등에 대한 사전상담이 3월 2일부터는 인터넷으로도 신청가능하다고 밝혔다.

□ 사전상담이란 새롭게 보험 등재를 원하는 의약품을 대상으로 심평원에결정신청 이전에 임상적 유용성, 비교대상선정, 경제성 평가 대상여부,

   재정영향 분석 등 급여신청자료 제반사항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결정신청 후 제출자료 미비로 인해 등재시기가 지연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고, 필요한 정보를 적시에 제공하여 고객의 예측 가능성을 높여 선별 등재제도 운영을 극대화 하기 위한 제도이다.

□ 인터넷으로 신청시 기본적인 인적사항과 상담희망기간, 성분명, 적응증 등 상담하고자 하는 내용을 등록하면 5일 이내에 신청인과 협의하여 확정한 상담일시에 상담이 이루어질 수 있다.

□ 인터넷 신청이 가능해짐으로써 사전상담제도가 더욱 효율적으로 운영되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 신청방법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http://www.hira.or.kr)

  - [요양기관서비스/정보마당/급여기준정보/약제/의약품선별등재/사전상담] 또는

  - [국민서비스/전문가정보/급여기준정보/약제/의약품선별등재/사전상담]

    에서 하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승인한 제약회사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통해 신청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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