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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진료비확인민원, 민원신청인에게 89억 8,000만원 환급 결정”
  • 고객지원실
  • 2009-03-16
  •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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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송재성)은 2008년에 진료비확인(요양급여대상여부 확인)으로 89억 8,000만원을 민원 신청인에게 환급토록 결정했다고 밝혔다.

환불사유별로는 ▲급여대상 진료비를 요양기관에서 임의로 비급여처리하여 발생한 환불이 51.5%(4,621,830천원)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는 ▲진료수가 또는 관련규정에 따라 이미 수가에 포함되어 별도로 징수할 수 없도록 한 항목을 환자에게 징수한 경우가 23.3%( 2,089,155천원), 이외에도 선택진료비, 의약품·치료재료, 방사선 촬영료 등에서 과다하게 부담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자의 영수증에 기초하여 의료기관으로부터 진료기록부 등 자료를 제출받아 확인결과, 2008년에 처리된 24,876건중 50.9%에 해당하는 12,654건에서 과다하게 부담한 것으로 확인되어 8,983,095천원을 국민들에게 되돌려 주도록 결정하였다.

지난해 국민이 심평원에 확인요청한 건은 21,287건으로 시행 초기인 2003년에 비해 약 8배의 높은 증가를 보였으며, 특히 중증질환자 비중이 높은 종합병원급 이상에서 17,084건이 접수되어 전체진료비민원의 80.3%를 차지하였다.

심평원은 요양(보험)급여 대상임에도 의료기관에서 임의로 비급여 처리하게 된 원인으로는 일선 요양기관의 급여기준에 대한 이해부족이 클 것으로 보고, 민원 다발생 유형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간담회, 교육 등 지속적인 계도와 더불어, 급여(심사)기준의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보건복지가족부에 개선 건의하는 등, 의료현장의 민원발생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강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 업무는 그동안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도 처리하였으나, 지난 3월1일부터는 심평원으로 창구를 일원화하여 운영되고 있다.

심평원에 요청하는 진료비확인민원은 인터넷(www.hira.or.kr) 또는 서면으로 간편하게 할 수 있으며, 궁금한 사항은 심평원 홈페이지 ‘사이버 상담코너’ 또는 고객센터 1644-2000번으로 문의하면 자세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 인터넷신청 : 건강보험심사평가원홈페이지(www.hira.or.kr)/국민서비스/온라인민원/「진료비확인요청」클릭 후 신청서 작성,

- 진료비영수증은 파일 첨부 또는 우편, FAX 이용 별도송부 가능

○ 서면접수 : 민원 내용을 6하 원칙에 의거 실명으로 작성 후 진료비영수증 사본을 첨부하여, 종합병원급 이상 요양기관은 본원(☎ 1644-2000)으로, 병원 및 의원급 요양기관은 요양기관 소재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지원(支院)으로 우편 또는 방문하여 신청

※ 요양기관 소재지별 심평원 지원 연락처

- 서울지원(서울, 인천, 강원도) 02-3772-8880, 8859~8860

- 부산지원(부산, 제주도) 051-630-4044

- 대구지원(대구, 경상북도) 053-750-9339, 9342~3

- 광주지원(광주, 전라남·북도) 062-605-2848~9

- 대전지원(대전, 충청남·북도) 042-600-7056~9

- 수원지원(경기도) 031-259-1441,1489

- 창원지원(울산, 경상남도) 055-239-7663,76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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