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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행위,치료재료] 고시 제2019-305호「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 예비급여평가부
  • 2019-12-27
  • 2,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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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 2019 - 305

 

국민건강보험법41조제3항 및 제4,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19조제1항 관련 별표2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 2019-302, 2019.12.26.)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91227

보건복지부 장관

 

 

주요 내용:

   - 급여기준 신설(바이오리엑턴스 · 바이오임피던스 비침습적 심기능측정의 급여기준)

   - 급여기준 확대(내시경하 지혈용 CLIP CLIP FIXING DEVICE의 급여기준)

 

시행일: 202011

 

문의사항 연락처

 

세부사항 고시

담당부서

연락처

722-2 바이오리엑턴스 비침습적 심기능측정[1일당] 및 나722-3 바이오임피던스 비침습적 심기능측정[1일당]의 급여기준

예비급여평가부

033-739-1967

내시경하 지혈용 CLIP CLIP FIXING DEVICE의 급여기준

033-739-1962

033-739-19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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